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

분 야 별사 무
1.총무·민방위 담당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 작전·훈련 시 협의회의 개최 및 지역본부 운영 라.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 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2. 심리전담당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 나. 지역 내 홍보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3. 작전담당가. 협의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예비군 담당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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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사무

[별표 2]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지원본부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바. 상하 인접지원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상황 종합
2. 종합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상황실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 아.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작전 합동 상황실에 통보
3. 총괄지원반(장)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명 칭임 무
4. 인력·재정 동원지원반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가료 및 구호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집행준비 및 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판단· 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6. 의료·구호 지원반(장)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를 편성·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 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의료시설에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명 칭임 무
7.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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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임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태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태안군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2018.8.29., 2023.4.17.>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태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4.9.19., 2023.4.17.>② 협의회의 의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4.1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19>1. 태안군의회 의장2. 육군 제1789부대1대대장 <개정 2023.4.17.>3.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장 또는 검사4. 태안경찰서장 <개정 2018. 8. 29.>5. 태안해양경찰서장 <개정 2018. 8. 29.>6. 태안소방서장 <개정 2014.9.19>7.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8. 8. 29.>8. 국군 제332방첩부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원 <개정 2014.9.19., 2023.4.17.>9. 국가정보원 관계자10. 태안군재향군인회 회장11.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18.8.29>12. 8해안감시기동대대장 <신설 2023.4.17.>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03.18., 개정 2023.4.17.>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의장ㆍ부의장 및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4.17.>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태안군 안전관리과장 <개정 2011.08.01, 2013.09.27, 2014.12.12, 2016.12.30., 2023.4.17., 2024.1.2.>2. 심리전담당 간사: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3.4.17.>3.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1789부대1대대 정작과장 <개정 2023.4.17.>4. 예비군담당 간사: 육군 제1789부대1대대 동원과장 또는 지역대장 <개정 2023.4.17.>5. 경찰담당 간사: 태안경찰서 경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8. 8. 29., 2023.4.17.> >⑥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8.8.29., 2023.4.17.>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7.>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제구역 설정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개정 2023.4.17.>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18.8.29>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 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19>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19., 2023.4.17.>다.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기ㆍ연도계획 <신설 2018.8.29>라.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앙양과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신설 2018.8.29., 2023.4.17.>4.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8.29>5. 지역주민, 학생 등의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신설 2023.4.17.>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8.8.29., 2023.4.17.>

제3조의2(지원)

제3조의2(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9. 2023.4.17.>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태안군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9>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태안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4.17.>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4.17.>

제5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 소속으로 태안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읍ㆍ면장 소속으로 읍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29., 2023.4.17.>②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진돗개 ‘하나’ 발령, 주요 훈련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9.19, 2018.8.29., 2023.4.17.>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 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개정 2014.9.19., 2023.4.17.>1. 군 지원본부의 구성 <개정 2023.4.17.>가. 지원본부의 본부장: 부군수 <개정 2023.4.17.>나. 상황실의 구성: 실장, 20명 이내의 반원. 이 경우 실장은 행정안전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12.15., 2023.4.17., 2024.1.2.>다. 분야별 지원반: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이 경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소관 기능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개정 2023.4.17.>마.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할 것 <개정 2023.4.17.>2. 읍ㆍ면 지원본부의 구성 <개정 2023.4.17.>가. 지원본부의 본부장: 읍ㆍ면장 <개정 2023.4.17.>나. 분야별 지원반: 읍 단위는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면 단위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으로 구성. 이 경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 소관 기능과 관계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읍ㆍ면장이 지정한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개정 2018. 8. 29., 2023.4.17.>라.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할 것 <개정 2023.4.17.>④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9>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3.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4.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5.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6.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⑤ 지원본부의 각 분야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4.9.19> <개정 2018.8.29>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4.17.>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7.>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고,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1대대 작전장교 또는 태안경찰서의 계장급 이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 8. 29., 2023.4.17.>④ 합동상황실은 “병종사태”부터 육군 제1789부대1대대장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개정 2018.8.29., 2023.4.17.>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29>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태안군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태안군민방위협의회

제8조(운영규칙 등)

제8조(운영규칙 등)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9>② 군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 시 등 태안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육군 제1789부대1대대장과 태안경찰서장 합동으로 「태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29., 2023.4.1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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