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종이류신 문 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종이류책자, 노트, 달력, 종이쇼핑백 등․ 비닐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종이류상 자 류․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종이류종 이 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이류종 이 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캔 류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프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캔 류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유리류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합 성 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 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반드시 구분 배출)․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수산양식용 폐부자, 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 제외 ․ 끈으로 묶거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합 성 수지류과자봉지 등 필름류 (반드시 구분 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된 제품 ․ 반드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합 성 수지류1회용 비닐봉투 (반드시 구분 배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 반드시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무색PET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고철류고철(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형광등- 직관형, 환형, 안정기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정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지정된 전지류 전용수거용기에 별도 배출
의 류면섬유류 기타 의류․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카페트, 가죽제품, 일회용 기저귀 등 제외 ※ 민간 재활용사업자 비치 수거함에 배출
소형가전제품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지정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별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 모든 쓰레기를 가능한 한 물기가 적도록 배출하여야 하되 종이류와
 의류는 반드시 물기가 없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별표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아.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3]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봉투의 용량 및 두께(제15조 관련)

종류용도용량 (리터)봉투규격 (가로×세로 센티미터)호칭두께 (미리미터)호칭두께 (미리미터)호칭두께 (미리미터)호칭두께 (미리미터)
종류용도용량 (리터)봉투규격 (가로×세로 센티미터)고밀도폴리에틸렌고밀도폴리에틸렌저밀도폴리에틸렌저밀도폴리에틸렌
종류용도용량 (리터)봉투규격 (가로×세로 센티미터)생 활 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생 활 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
1종일반용219×23-0.030-0.030
2종일반용322×39.50.0200.0300.0250.030
3종일반용526×46.50.0200.0300.0250.030
4종일반용 공공용1033×56.50.0200.0300.0250.030
5종일반용 공공용2042×69.50.0250.0350.0300.035
6종일반용 공공용3048×78.50.0300.0400.0300.040
7종일반용 공공용5056×91.50.035-0.040-
8종일반용 공공용7565×103.50.040-0.045-
9종일반용 공공용10071×113.50.045-0.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봉투의 용량 및 두께(제15조 관련)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를 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수 있어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 반올림 한다
 가로길이(센티미터)
 여분의 길이(센티미터) = ----------------- + 5센티미터
 π

[별표4] 재사용 종량제봉투 규격기준(제15조 관련)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이제부터 실천입니다. 군 로고 태 안 군 - 쓰레기는 20:00~04:00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과 법정휴일 전날 배출금지)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재사용 종량제 봉투 규격기준(제15조 관련)
4. 봉투디자인

[별표5] 생활쓰레기 봉투의 제작 (제15조 관련)

이 선 만큼만 넣어 주십시오이 선 만큼만 넣어 주십시오
군 로고 쓰레기 봉투( ) - 일 반 용 - 1.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배출하여야 수거합니다. 3.이 봉투이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태 안 군 수 ※연락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 67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군 로고 쓰레기 봉투( ) -공 공 용 - 1.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2.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하여 주십시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 안 군 수 ※연락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 67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생활쓰레기 봉투의 제작 (제15조 관련)

[별표6] 음식물류 폐기물봉투의 제작 (제15조 관련)

이 선 만큼만 넣어 주십시오이 선 만큼만 넣어 주십시오
군로고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 일 반 용 - 1.탈수된 음식물류만 넣어 주십시오. 2.음식물류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 은후 배출하여야 수거 합니다. 3.이 봉투이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태 안 군 수 ※연락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 67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군로고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공 공 용 - 1.탈수된 음식물류만 넣어주십시오. 2.이 봉투는 공공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 안 군 수 ※연락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 67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봉투의 제작 (제15조 관련)

[별표7]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제작사양 (제15조 관련)

이 선 만큼만 넣어 주십시오이 선 만큼만 넣어 주십시오
군로고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 일 반 용 - 1.탈수된 음식물류만 넣어 주십시오. 2.음식물류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 은후 배출하여야 수거 합니다. 3.이 봉투이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태 안 군 수 ※연락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 67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군로고 음식물류 폐기물봉투( ) -공 공 용 - 1.탈수된 음식물류만 넣어주십시오. 2.이 봉투는 공공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 안 군 수 ※연락처 : 태안군 환경산림과 (☎ 67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봉투의 제작 (제15조 관련)

[별표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8조 관련)

환경마크 쓰레기봉투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18조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9]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5조, 제21조 관련)

종 류구분구분금액종 류구분금액
거실장/문갑원목1미터 미만3,000책상편수5,000
거실장/문갑원목1미터 이상5,000책상양수7,000
거실장/문갑대리석1미터 미만5,000책상세트(서랍,상판,책장)9,000
거실장/문갑대리석1미터 이상8,000책상컴퓨터책상3,000
거울/액자1미터 미만1미터 미만2,000책상유아용2,000
거울/액자1미터 이상1미터 이상3,000책상보조책상(협탁 등)2,000
교자상/밥상2인용2인용2,000침대1인용매트리스7,000
교자상/밥상4인용4인용3,000침대받침대/사각틀3,000
교자상/밥상4인용 초과4인용 초과5,000침대상판2,000
다리미판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침대2인용매트리스10,000
문짝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침대받침대/사각틀3,000
서랍장5단 미만5단 미만3,000침대받침대 일체형5,000
서랍장5단 이상5단 이상5,000침대상판2,000
소파1인용1인용6,000침대돌침대50,000
소파2인용2인용7,000침대2층침대(매트리스 별도)12,000
소파3인용3인용9,000침대접이식 침대5,000
소파4인용 이상4인용 이상10,000캣 타워모든규격3,000
소파카우치/스툴카우치/스툴3,000티 테이블모든규격3,000
소파돌소파돌소파20,000파티션1미터 미만 1개당4,000
식탁4인용 미만4인용 미만5,000파티션1미터 이상 1개당5,000
식탁4인용 이상4인용 이상7,000화장대거울 미포함3,000
식탁대리석4인용 미만10,000화장대거울 포함5,000
식탁대리석4인용 이상20,000회의용탁자사무용8,000
신발장1미터 미만1미터 미만3,000회의용탁자사무용8,000
신발장1미터 이상1미터 이상4,000가전류가전류가전류
싱크대개수대/찬장 1개당개수대/찬장 1개당5,000종 류구분금액
싱크대대리석 상판1.2미터 미만10,000가스렌지모든 규격3,000
싱크대대리석 상판1.2미터 이상15,000가스 오븐렌지높이 1미터 미만3,000
싱크대대리석 상판1.2미터 이상15,000가스 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5,000
업소용탁자사무용사무용5,000가스 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5,000
욕실장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가스히터모든 규격3,000
의자1인용1인용2,000가습기모든 규격2,000
장롱90Cm 미만 1쪽90Cm 미만 1쪽12,000거실등1미터 미만2,000
장롱90Cm 이상 1쪽90Cm 이상 1쪽18,000거실등1미터 이상4,000
장롱상·하단 받침상·하단 받침2,000건조기모든 규격4,000
장식장/책장1미터 미만1미터 미만3,000공기청정기모든 규격3,000
장식장/책장1미터 이상1미터 이상4,000냉장고300리터 미만5,000
책꽂이책상용 소형책상용 소형2,000냉장고300리터 이상8,000
책꽂이책상용 소형책상용 소형2,000냉장고500리터 이상10,000
책꽂이책장 겸용책장 겸용4,000녹즙기모든 규격2,000
책꽂이책장 겸용책장 겸용4,000다리미모든 규격2,000
가전류가전류가전류기타/생활용품류기타/생활용품류기타/생활용품류기타/생활용품류
종 류구분금액종 류구분구분금액
런닝머신소형4,000변기/세면대모든 규격모든 규격5,000
런닝머신대형8,000병풍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믹서기모든 규격2,000보일러탱크가정용 모든 규격가정용 모든 규격8,000
방등모든 규격2,000보행기/유모차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복합기가정용(소형)2,000블라인드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복합기사무용(대형)10,000빨래건조대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비디오플레이어모든 규격2,000소음방지매트3.3제곱미터(1평) 당3.3제곱미터(1평) 당2,000
선풍기소형(가정용)2,000스키/보드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선풍기대형(사업장용)5,000쌀통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세단기모든 규격3,000쓰레기통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세탁기모든 규격5,000아이스박스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어항폭 1미터 미만폭 1미터 미만4,000
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어항폭 1미터 이상폭 1미터 이상6,000
안마의자소형(의자형)3,000옷걸이/행거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안마의자일반형15,000욕조경량재질경량재질5,000
앰프모든 규격2,000욕조중량재질중량재질8,000
에어컨/온풍기실외기3,000이불담요, 솜이불담요, 솜이불2,000
에어컨/온풍기벽걸이형3,000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3,000
에어컨/온풍기스탠드형(가정용)5,000자전거일반용일반용4,000
에어컨/온풍기스탠드형(사업장용)10,000장난감/인형소형소형2,000
오디오1미터 미만3,000장난감/인형대형(미끄럼틀,모형집 등)대형(미끄럼틀,모형집 등)5,000
오디오1미터 이상5,000재봉틀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오락기소형4,000카펫/장판10제곱미터 미만10제곱미터 미만3,000
오락기대형7,000카펫/장판10제곱미터 이상10제곱미터 이상5,000
전기난로모든 규격3,000텐트캠핑용캠핑용3,000
전기매트1인용5,000파라솔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전기매트2인용2,000피아노전자피아노전자피아노5,000
전기밥솥모든 규격2,000피아노업라이트업라이트13,000
정수기모든 규격3,000피아노그랜드그랜드20,000
제습기모든 규격2,000항아리소형(30리터 미만)소형(30리터 미만)2,000
청소기모든 규격2,000항아리중형이상(30리터 이상)중형이상(30리터 이상)3,000
컴퓨터본체/키보드/모니터 각각3,000화분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텔레비전40인치 미만4,000휠체어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텔레비전40인치 이상6,000소화기가정용 3.3㎏이하가정용 3.3㎏이하2,000
텔레비전60인치 이상8,000소화기3.3㎏초과3.3㎏초과3,000
팩스기기모든 규격3,000가정배출 소량 폐기물(마대)60리터 또는 60킬로그램60리터 또는 60킬로그램4,000
프린터모든 규격3,000소량 생활계 유해폐기물 용기페인트,광택제,접착제 등의 폐 용기20리터 미만2,000
프린터모든 규격3,000소량 생활계 유해폐기물 용기페인트,광택제,접착제 등의 폐 용기20리터3,000
기타/생활용품류기타/생활용품류기타/생활용품류소량 생활계 유해폐기물 용기페인트,광택제,접착제 등의 폐 용기20리터 초과5,000
종 류구분금액
가방/캐리어50센티미터 미만2,000
가방/캐리어50센티미터 이상3,000
고무통90 × 120센티미터 미만2,000
고무통90 × 120센티미터 이상3,000
괘종시계모든 규격3,000
돗자리모든 규격2,000
렌지후드모든 규격2,000
방충망모든 규격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5조, 제21조 관련)
 (단위 : 원)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1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제21조 관련)

용량별(리터)봉투 1매당 판매가격봉투 1매당 판매가격봉투 1매당 판매가격
용량별(리터)일반용 봉투음식물 전용 봉투재사용 봉투
25050-
37590-
5100130-
10180300180
20350550350
30480780-
50830--
751,180--
1001,6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제21조 관련)
(단위 : 원)

[별표11] 인증마크의 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1】〈신설 2017. 3. 〉
 인증마크의 사양
(제23조 제3항 관련)

 ※ 바탕색 : 주황색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1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성명(단체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남․여
주소(소재지)( (☏ - )( (☏ - )( (☏ - )( (☏ - )
회 원 수
장려금 지급예 금 주
장려금 지급거래은행
장려금 지급계좌번호
위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단체로 등록을 신청 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단체로 등록을 신청 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단체로 등록을 신청 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단체로 등록을 신청 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단체로 등록을 신청 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청구서

품 목수 량단 위판매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청구서
○ 단 체 명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남․여 : 
○ 청구금액 : 일금 원정 (₩ )
○ 청구근거 

 상기 금액을 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 (인)
 태 안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렵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2. "재활용 가능품"이란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빈병류, 의류, 소형 가전제품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4.21.>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5.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① 태안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청결명령 등)

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류 및 그 밖의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9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여 주소, 성명, 품명 등을 기재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2. 깨진 유리, 정원 손질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 가능품은 반드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의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과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삭제 2021.12.17.>

제7조의2(대행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제7조의2(대행 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삭제 2021.12.17.>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등)

제7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군수는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분리수거 계획 및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되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거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근무시간을 계절별, 기상 여건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지정하는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제8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삭제 2021.12.17.>.

제9조(적용범위)

제9조(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것2.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종량제 적용범위)

제12조(종량제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03.18>③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율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4.21.>④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읍·면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재활용품수집 등록을 신청한 단체로 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병류, 폐지, 철캔류, 플라스틱, 고철, 의류, 비료포대, 폐스티로폼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신설 2017.4.21.>⑤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협약한 업체에서 통보된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판매량의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서를 제출받아 매 반기별 또는 연말에 장려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2017.4.21.>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 재질 등)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 전용봉투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가로변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쓰레기봉투는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녹색, 음식물 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2.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군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④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는 2,000원권(흰색), 3,000원권(하늘색), 5,000원권(노란색), 10,000원권(빨간색)으로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스티거 제작 등)

제15조(쓰레기봉투 및 스티거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마크, 용도, 용량,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두께 및 제작 사양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⑤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제16조(쓰레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제조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제15조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작, 검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능한 당일 해당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 인계하고, 읍·면장은 인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전용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봉투판매 실태확인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구입)

제17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구입) ① 읍·면장은 일반용 및 음식물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②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③ 쓰레기 봉투외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제)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제) ① 판매소의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쓰레기봉투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인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장소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1.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2. 규격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3.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5. 규격봉투 대금 기한내 납부6. 규격봉투의 현금 교환7. 기타 행정지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대금 수납)

제2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대금 수납)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6.03.18>1.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와 건축물 폐재류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은 별표 9와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0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개정 2016.03.1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등으로써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일반용쓰레기 전용봉투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 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제2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태안군으로 전입한 자가 전입 전 거주지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태안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발행하는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군수는 읍·면장에 인증 마크를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1.>④ 인증마크의 사양은 별표11과 같으며, 인증마크를 공급받은 읍·면장은 인증마크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1.>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03.18>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03.18>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03.18>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03.18>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3.18>

제29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29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6.03.18, 2020.9.29.>

제30조(준용규정)

제3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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