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분 장 사 무
의정팀1.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문서, 보안, 공인 관리 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5. 의원 등록 관리 6. 의회청사 시설장비 및 물품관리 7.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8. 의회 홈페이지 관리, 각종 홍보자료 발간 및 배부 9. 의회안내 및 의정활동 홍보(보도자료 작성‧제공‧홍보‧수집) 10. 사진·영상 촬영 등 의회 기록 및 보존 11. 각종 인사말, 원고 및 대담자료 등 작성 12.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의사팀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 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4. 회의록 녹음 및 속기에 관한 사항 5.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장비 운용·관리 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9.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0.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기영상기록 12. 기타 회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정책 지원팀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자유발언관련 업무 지원,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각종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 및 지원 6. 기타「지방자치법」제47조∼제52조 및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전문 위원1. 본회의 및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 및 심사보고 2. 조례안, 예산안 및 진정, 청원 등의 심사 3. 위원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질의자료의 제공 5.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6. 그 밖에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2. 12. 30.> <개정 2023.7.10.>
의회사무국 분장사무(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7. 14.>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사무국에 의정팀,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6. 12. 30., 2017. 7. 14., 2022. 12. 3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본호신설 2016. 12. 30., 2017. 12. 29.>② 전문위원별 직급은 5급(행정복지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ㆍ6급(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일반임기제 포함)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2. 8. 19.]

제5조(분장사무)

제5조(분장사무)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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