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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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 수 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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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연고자” 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대상은 홍성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이 조례의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시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화장비용4.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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