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유형톤당 원인자부담금 적용대상비 고
주거시설20세대 이상
숙박시설객실 15실 이상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교육·연구·복지시설2,00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의료시설1,00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판매·유통·업무시설1,00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그 밖의 시설2,00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공 장1,500제곱미터 이상(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2. 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중규모 개발사업)

 3.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소규모 시설) : 제1호 및 제2호 외 모든 건축 시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시설 유형별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주거시설20세대 이상「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연구·복지시설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의료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판매·영업·업무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그 밖의 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 관련 시설
공장시설건축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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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세제곱미터/일)826천원
구 분금 액
단위사업비(세제곱미터/일)542천원
계량기원인자부담금 (천원)비 고
구경별원인자부담금 (천원)비 고
15밀리미터26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밀리미터448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밀리미터84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2밀리미터98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밀리미터1,4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0밀리미터2,8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75밀리미터5,6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00밀리미터9,8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50밀리미터21,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0밀리미터32,5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0밀리미터70,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50밀리미터84,000개조 시에는 신․구 구경별 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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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1.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2.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3.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 소요공사비를 적용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 중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1.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

 2. 중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아래와 같음.

 3. 추가사업비는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의미함.
 4.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단위 : 천원)

 주) 상기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별표 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홍성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및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9. "단위사업비"란 최근 완료된 해당 지자체 수도시설(원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의 총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10. "총자산"이란 가동 설비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그 밖의 가동 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1. "시설용량"이란 해당지자체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12. "수돗물 사용량"이란 가정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해당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계획인원에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정하고, 비가정용(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전년도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한다.13.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1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홍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수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호, 제2호 사업 중 내용의 변경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파손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는 별도 산정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산정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ㆍ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홍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산정6. 지원경비는 지원한 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단위사업비)을 군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단, 경감의 범위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 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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