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30 시행 2025-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품 명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업소용면제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500ℓ 이상면제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300ℓ 이상면제
가 전 제 품냉장고냉장고300ℓ 미만면제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106.68cm이상면제
가 전 제 품텔레비전텔레비전106.68cm미만면제
가 전 제 품세 탁 기세 탁 기10㎏이상면제
가 전 제 품세 탁 기세 탁 기10㎏미만면제
가 전 제 품전기밥통전기밥통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무동력2,000
가 전 제 품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동력면제
가 전 제 품식기세척기식기세척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에 어 콘 (온풍기)에 어 콘 (온풍기)264㎡ 형 이상면제
가 전 제 품에 어 콘 (온풍기)에 어 콘 (온풍기)66㎡ 형 이상면제
가 전 제 품에 어 콘 (온풍기)에 어 콘 (온풍기)66㎡ 형 미만면제
가 전 제 품에어컨 실외기에어컨 실외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면제
가 전 제 품가스오븐렌지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면제
가 전 제 품가스렌지가스렌지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탈수기탈수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정 수 기정 수 기업소용(대형)면제
가 전 제 품정 수 기정 수 기가정용(소형)면제
가 전 제 품공기청청기공기청청기높이1m이상면제
가 전 제 품공기청청기공기청청기높이1m미만면제
가 전 제 품청소기청소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가습기가습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팩스기기팩스기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전축(오디오)전축(오디오)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스피커스피커모든규격3,000
가 전 제 품카세트(라디오)카세트(라디오)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비디오(DVD)비디오(DVD)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전자렌지전자렌지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난 로난 로전기(가스)난로3,000
가 전 제 품난 로난 로벽걸이2,000
가 전 제 품난 로난 로석유난로5,000
가 전 제 품선풍기선풍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믹서 및 녹즙기믹서 및 녹즙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전기다리미전기다리미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전기담요전기담요3인용이상3,000
가 전 제 품전기담요전기담요3인용미만2,000
가 전 제 품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컴 퓨 터모 니 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컴 퓨 터본 체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컴 퓨 터프린터기모든규격면제
가 전 제 품컴 퓨 터오 락 기모든규격7,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 구 류장 농120㎝이상 1쪽18,000
가 구 류장 농90㎝이상 1쪽12,000
가 구 류장 농90㎝미만 1쪽9,000
가 구 류쇼 파6인용이상10,000
가 구 류쇼 파4~5인용6,000
가 구 류쇼 파2~3인용4,000
가 구 류쇼 파1인용3,000
가 구 류책 상양수대형6,000
가 구 류책 상편수,소형5,000
가 구 류책 장90cm×180cm이상10,000
가 구 류책 장90cm×180cm미만6,000
가 구 류식 탁6인용이상6,000
가 구 류식 탁6인용미만5,000
가 구 류신 발 장5단이상7,000
가 구 류신 발 장5단미만4,000
가 구 류의 자대 형5,000
가 구 류의 자중 형4,000
가 구 류의 자소 형3,000
가 구 류침 대퀸20,000
가 구 류침 대더블18,000
가 구 류침 대소형12,000
가 구 류매트리스2인용10,000
가 구 류매트리스1인용6,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이상7,000
가 구 류서 랍 장5단미만4,000
가 구 류서 랍장농․옷장용2,000
가 구 류서 랍책상용1,000
가 구 류밥 상모든규격3,000
가 구 류책 꽂 이모든규격3,000
가 구 류응접탁자모든규격3,000
가 구 류텔레비전 받침대모든규격3,000
가 구 류교자상모든규격6,000
가 구 류씽 크 대1개당4,000
가 구 류장식장(찬장)모든규격7,000
가 구 류화 장 대모든규격7,000
가 구 류문 갑모든규결7,000
가 구 류옷 걸 이모든규격3,000
가 구 류목욕탕수건함모든규격2,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생 활 용 품쌀 통모든규격3,000
생 활 용 품벽 시 계모든규격3,000
생 활 용 품인 형개 당1,000
생 활 용 품장 난 감개 당1,000
생 활 용 품가 방개 당1,000
생 활 용 품액 자개 당1,000
생 활 용 품다림질판모든규격2,000
생 활 용 품형광등틀모든규격1,000
생 활 용 품진 열 대모든규격7,000
생 활 용 품케 비 넷모든규격8,000
생 활 용 품재 봉 틀모든규격3,000
생 활 용 품런닝머신모든규격면제
생 활 용 품헬스자전거모든규격4,000
생 활 용 품쓰레기통가정용1,000
생 활 용 품쓰레기통옥외용2,000
생 활 용 품칠 판가정용1,000
생 활 용 품빨래건조대모든규격1,000
생 활 용 품옥매트2인용이상10,000
생 활 용 품옥매트1인용7,000
생 활 용 품오르간(전자오르간)모든규격5,000
생 활 용 품피 아 노그 랜 드18,000
생 활 용 품피 아 노어프라이트12,000
기 타문 짝개 당3,000
기 타수 족 관모든규격10,000
기 타거 울모든규격3,000
기 타자 전 거성인용6,000
기 타자 전 거아동용5,000
기 타유 모 차모든규격6,000
기 타깨진유리모든규격3,000
기 타항 아 리모든규격5,000
기 타세 면 대모든규격10,000
기 타변 기 통모든규격10,000
기 타욕 조모든규격6,000
기 타비 데모든규격2,000
기 타화 분모든규격1,000
기 타장 판모든규격1,000
기 타카 펫 트모든규격3,000
기 타물 탱 크1㎥당10,000
기 타보 일 러16㎉/h이상11,000
기 타보 일 러16㎉/h미만9,000
기 타환 풍 기모든규격2,000
기 타세 단 기모든규격5,000
기 타블라인드너비 2m당1,000
기 타이 불1채당2,000
기 타안마의자개당20,000
기 타폐소화기모든 규격3,000
상기 이외 품목 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상기 이외 품목 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80㎏ 쌀마대 1개의 용량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4.10.15., 2020.8.18.>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제4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팩,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을 제거함 - 비닐포장지의 제외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음, 식 용류) - 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하면 헹 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5. 플라스틱류- 페트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폐유 용기류는 제외
5.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6. 기 타- 아이스팩 (젤 형태 충진재)- 훼손되지 않은 아이스팩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1.9.30.>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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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손잡이
○ 30ℓ 일반용(공공용)○ 20ℓ 일반용(재사용)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성군 마크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홍성군 마크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홍성군 마크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홍성군 마크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홍성군 마크 재사용종량제봉투(20ℓ)
이 봉투는 가연성쓰레기 배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봉투는 가연성쓰레기 배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봉투는 가연성쓰레기 배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1. 이 마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외의 소량의 건설폐재류, 폐타일 등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안타는) 폐기물 배출 전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는 홍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연속형(롤형)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홍성군 마크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20ℓ)홍성군 마크 쓰레기봉투(연속형) 〈일반용〉 타는쓰레기홍성군 마크 재활용품투명봉투사용계도용(무상) 재활용품전용통투(20ℓ)홍성군 마크 재활용품투명봉투사용계도용(무상) 재활용품전용통투(20ℓ)홍성군 마크 재활용품투명봉투사용계도용(무상) 재활용품전용통투(20ℓ)홍성군 마크 재활용품투명봉투사용계도용(무상) 재활용품전용통투(20ℓ)
○ 20ℓ 특수규격마대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쓰레기 처리요령등, 주의사항 기재
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홍 성 군 수 연락처: 홍성군○○과 (전화 ○○○-○○○○)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5.7.5., 2017.12.29., 2020.8.18., 2022.10.12.>
쓰레기봉투제작사양
 

□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 3ℓ, 5ℓ, 10ℓ, 30ℓ, 50ℓ, 75ℓ, 및 재사용 10ℓ 용량 생략

별표 5

구 분구 분규격공급 가액판매 이익금소비자 판매가격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1ℓ1822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2ℓ3644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3ℓ5556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5ℓ90101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10ℓ180202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20ℓ365354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30ℓ545556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50ℓ910901,0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75ℓ1,3651351,5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롤형(37ℓ)7,2807208,0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롤형(20ℓ)4,1004004,500
쓰레기 규격 봉투쓰레기 규격 봉투특수규격마대 (20ℓ)1,8201802,00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1,000권910901,00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2,000권1,8201802,00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3,000권2,7302703,00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4,000권3,6403604,00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5,000권4,5504505,00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10,000권9,10090010,000원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단독, 공동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25ℓ47030500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단독, 공동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60ℓ1,0901101,200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단독, 공동 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120ℓ2,1802202,400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감량화의무 사업장25ℓ3,0203003,320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감량화의무 사업장60ℓ7,2607207,980
음식물 전용용기 (납부칩)감량화의무 사업장120ℓ14,5101,44015,9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4.10.15., 2016.5.2., 2017.12.29., 2020.8.18., 2022.10.1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등의 판매가격 및 이익금

별표 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6]
쓰레기 봉투판매소 표지판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음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

구 분기준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구 분기준계수집․운반비반입수수료
생활폐기물㎥44,90012,98031,9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4.10.15.)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제14조 관련)

※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어려운 폐기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9(현행과 같음)을 별표8(별표9현행과 같음)로 한다

별표 8

용 량광고료(1매당)비 고
5ℓ4원
10ℓ8원
20ℓ15원연속형(롤형)은 절취단위매수로 적용
30ℓ25원
50ℓ40원
75ℓ5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개정 2005. 7. 5, 2022. 10. 12.>
광고수수료

별표 9

용 량무게 제한비 고
50ℓ13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이하
75ℓ19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kg/ℓ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12.12.30.> <개정 2022. 10. 12.>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별표 10]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구분종류분리방법보관 및 배출방법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 보관용기에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 (공동주택 등)재활용품6종 이상 분류(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종이팩, 무색페트병 등)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투입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생활폐기물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 (일반가정 등)재활용품6종 이상 분류(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종이팩, 무색페트병 등)배출자가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
구분(세대수)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상차용기 1,100L)재활용품 보관용기비고
11 ~ 201개1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 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1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조 추가
21 ~ 602개2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 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1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조 추가
61 ~ 1003개3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 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1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조 추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재활용품 보관용기
상차용기 1,100L 1개 또는 보관시설 1개전용보관용기 120L 1개6종을 분리할 수 있는 용기 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제18조 관련)
분리·보관방법

※ 연탄재는 부서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 폐형광등, 폐건전지는 군수가 보급한 전용 보관용기에 배출
※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치 전용 보관용기에 배출
2. 분리·보관용기 설치 기준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보관용기의 용량은 120L, 수량 등은 「홍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 재활용품 보관용기 :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종이팩, 무색페트병 6종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대형건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은 1,000㎡마다 각 보관용기 1개씩 추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0, 2012.8.16., 2020.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5., 2007. 8. 30., 2012. 8. 16., 2019. 10. 15., 2020. 8. 18.>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縡),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5. “지정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6.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8.16.>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적용한다. <신설 2012.8.16.>

제4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은 후 군수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2007. 8. 30., 2014. 10. 15., 2020. 12. 30.>② 삭제 <2002. 8. 14.>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④ 제1항 및 제3항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16., 2022. 10. 14.>⑤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시에는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해선 안되며 배출무게 제한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5. 12. 30.>⑥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5.>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2005. 7. 5., 2014. 10. 15.>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5., 2014. 10. 15., 2019. 10. 15., 2020. 12. 30.>③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5.>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5., 2012.8.16.>1. 일반용 봉투(롤봉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활폐기물용2. 음식물류봉투: 음식물용3.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② 일반용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가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불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노란색,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녹색,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흰색,재활용품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10리터, 20리터는 내용물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색도를 높여 제작한다. <개정 2002.8.14., 2005.7.5., 2012.8.16., 2019.10.15., 2020.12.30.>③ 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재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8.14.>[제목개정 2020.12.30.]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홍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성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⑤ 제6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0.15.>

제8조(쓰레기봉투의 배부)

제8조(쓰레기봉투의 배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작한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및 공공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정판매소의 배부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2014.10.15.>② 제1항에 따라 봉투 배부시 군수는 봉투 배부사항을, 읍·면장은 봉투 판매사항 및 수불사항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③ 군수는 마을단위 청소를 위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8.14.>④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제9조(쓰레기봉투 등의 판매)① 쓰레기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칩)은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별표 5의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9.15.>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자체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10조(판매소지정)

제10조(판매소지정)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에 따른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이·반장등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③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④ 판매소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11조(판매자 준수사항)

제11조(판매자 준수사항)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1. 규격봉투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제시)3. 위조,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4.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쓰레기 배출자가 이사 등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③ 판매자는 군수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6., 2019.10.15.>1.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2. 다른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④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소비자에게 별표 5의 판매가격으로 유상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4, 2005.7.5., 2014.10.15.>

제12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2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30.>1. 판매가격을 위반한 때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개정 2007.8.30.>4. 제6조제2항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때 <신설 2002.8.14., 2005.7.5.>5. 주민이 구입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 등의 사유 발생으로 판매소에 환불요구 시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신설 2002.8.14.>

제13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3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8.30., 2012.8.16, 2014.10.15., 2022.10.14.>1. 연탄재와 별표 2에 따른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5와 같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0.15.>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별표 7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6., 2014.10.15.>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은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③ 삭제 <2014.10.15.>④ 삭제 <2014.10.15.>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0., 2019.10.1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개정 2005.7.5., 2015.12.30., 2022.10.14.>2.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 제7호에서 규정된 참전ㆍ보훈명예 수당 대상자 <개정 2025.5.30.>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성군으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5.5.30.>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5.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4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0., 2019.10.15., 2022.10.14., 2025.5.30.>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읍·면장이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 시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결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4.>④ 읍·면장은 군수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쓰레기 봉투 판매내역을 첨부 판매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22.10.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10.15.>

제1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는 방법 및 보관시설은 별표 10과 같으며,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에 적합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20.12.30.>②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③ 도로변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삭제 <2012.8.16.>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0., 2019.10.15.>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전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7.5.>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7.8.30.>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07.8.30., 2022.10.14.>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12.30.>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교환)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교환)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10.14.>③ 읍ㆍ면장은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최대 10장까지 홍성군 종량제봉투로 교환 지급한다. <신설 2015.12.30.>

제22조(쓰레기봉투 광고수수료)

제22조(쓰레기봉투 광고수수료)① 군수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0.15.>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22조의2(권한위임)

제22조의2(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5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제13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3. 제21조의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7.5.]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7.8.30., 2019.10.15.>[제목개정 2019.10.15.]

제24조(규칙)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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