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시 설 명명 칭위 치비 고
화장시설홍성추모공원 화장장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516번길 85
봉안시설홍성추모공원 봉안당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516번길 85
유택동산홍성추모공원 유택동산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516번길 85
장례식장홍성추모공원 장례식장충남 홍성군 금마면 금마로 516번길 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

종 별구 분요 금요 금요 금비 고
종 별구 분관내지역인접지역관외지역비 고
화장장만 15세 이상 (1구)500,000500,0001,000,000
화장장만 15세 미만 (1구)400,000400,000600,000
화장장개 장 유 골 (1구)300,000300,000400,000
화장장죽 은 태 아 (1구)140,000140,000200,000
봉안당일 반(1위, 15년)700,000700,0001,100,000
봉안당부 부 용(2위, 15년)1,900,0001,900,0002,500,000
봉안당무연유골(1위, 5년)100,000사용제한사용제한
봉안당무 연 고(1위, 5년)100,000사용제한사용제한
유 택 동 산1위10,00010,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9. 30.> 
홍성군 장사시설 사용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 관내지역: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인접지역: 사망일 현재 홍성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관외지역: 사망일 현재 충청남도 외의 지역에서 사망한 사람
 - 외국인의 경우 사망 당시 거소사실증명서 등의 체류지 또는 거소지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
 - 부부용 봉안당(2인실)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적부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표 3] 홍성군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표

종 별구 분요 금요 금요 금비 고
종 별구 분감면 전감면 후감면금액비 고
화장장만 15세 이상 (1구)500,000150,000350,000
화장장만 15세 미만 (1구)400,000100,000300,000
화장장개 장 유 골 (1구)300,000100,000200,000
화장장죽 은 태 아 (1구)140,00035,000105,000
봉안당일 반(1위, 15년)700,000300,000400,000
봉안당부 부 용(2위, 15년)1,900,000750,0001,150,000
봉안당무연유골(1위, 5년)100,000100,0000
봉안당무 연 고(1위, 5년)100,000100,0000
유 택 동 산1위1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9. 30.> 
홍성군민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표(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시체, 개장유골)화장 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 개장유골 시체 개장유골 시체 개장유골 시체 개장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체 개장유골 시체 개장유골 시체 개장유골 시체 개장유골화장화장화장화장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즉 시즉 시
※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해당되는 사항 □ 에 √ 하십시요.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 장소사 망 사 유사 망 사 유사 망 사 유사 망 사 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 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 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 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 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 추락, 불의의익사, 자살, 타살, 그 밖의 사고사) □ 기타 및 불상
사 망 자사망 장소사망 년 월 일사망 년 월 일사망 년 월 일사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사망 장소시간(24시각제)시간(24시각제)시간(24시각제)시간(24시각제)( : )( : )( : )( : )( : )
사 망 자화장 장소홍성추모공원홍성추모공원홍성추모공원분 묘 설 치 년 월 일분 묘 설 치 년 월 일분 묘 설 치 년 월 일분 묘 설 치 년 월 일. . .. . .. . .. . .. . .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 (핸드폰)전화 번호 (핸드폰)전화 번호 (핸드폰)전화 번호 (핸드폰)( ) - - -( ) - - -( ) - - -
기타화장대상구 분감면 구분감면 구분감면 구분감면 구분관내구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구비서류 - 시체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처리기간처리기간
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사산 태아 화장 신고서즉 시즉 시
부 ⁀ 모 ︶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부 ⁀ 모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부 ⁀ 모 ︶사산장소병원병원병원병원분만월수분만월수분만월수분만월수주주주
부 ⁀ 모 ︶사 산 연 월 일년 월 일 24시각제 ( : )년 월 일 24시각제 ( : )년 월 일 24시각제 ( : )년 월 일 24시각제 ( : )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
부 ⁀ 모 ︶화장장소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홍 성 추 모 공 원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산(사태)자와의 관 계사산(사태)자와의 관 계사산(사태)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 (핸드폰)전화 번호 (핸드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장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귀하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화장 잔류물 수거 대장

수거 일자인체보철물인체보철물치금혼합물치금혼합물기 타기 타결 재결 재결 재
수거 일자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의2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봉안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봉안관리 번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봉안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 망 년 월 일년 월 일 24시각제( : )사망사유사망사유□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자살,타살,기타사고사)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자살,타살,기타사고사)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자살,타살,기타사고사) □기타 및 불상□병사 □외인사(교통사고,불의의중독,불의의추락 불의의익사,자살,타살,기타사고사) □기타 및 불상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망 자 와의관계
신 청 자주 소
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유택동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시체(개장유골) 화장증명서

사망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주 소사망사유사망사유
사망자화 장 연월일사망일시사망일시- - ( : )- - ( : )- - ( : )
신고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비 고비 고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 호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산 태아 화장 증명서

죽은 태아분만월수사산사유사산연월일- - ( : )
신 고 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산(죽은태아)자와의 관 계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비 고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기화장시간 : 시 분 화장로 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화 장 일 자화 장 일 자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구분( )실 제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실 제 호
사용기간(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비 고 (허가조건)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군 장사 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군 장사 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군 장사 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군 장사 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군 장사 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1. 위 사용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홍성군 장사 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은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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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유골인도신청서

사망자 (봉안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망자 (봉안대상자)안치번호사망일자
사망자 (봉안대상자)봉 안 연월일
사망자 (봉안대상자)인도사유
신청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자주 소
신청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조례」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1부※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1부※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1부※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1부※구비서류 : 봉안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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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
유골인도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봉안시설 사용승계신청서

승계사항시설명칭
승계사항안치번호( )실 제 호사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년)년 월 일~ 년 월 일( 년)
승계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승계신청자주 소전화번호
승계신청자사망자와의 관 계피승계자와의 관계피승계자와의 관계
승계사유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사시설의 사용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 성 명 : (인) 승 계 자 주 소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승계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승계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승계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승계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승계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구비서류 : 1. 피승계자, 승계자 신분증 2. 봉안시설 사용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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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봉안시설 사용자 주소변경 신고서

사용내용시 설 명
사용내용안치번호( ) 실 제 호( ) 실 제 호( ) 실 제 호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사망자와의 관계전화번호
변경된 주소
「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홍성군 장사시설 운영 및 사용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소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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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제1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군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홍성군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30., 2023. 12. 15.>1. “장사시설” 이란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04.24>2.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는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7.25.)3. “봉안시설” 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4.24>4. “유택동산” 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장례식장” 이란 장례의식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09.04.24>6. 삭제 <2020.10.30.>7. “거주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한다.8. “화장잔류물”이란 화장으로 발생하는 모든 잔류물(치금혼합물, 신체보철물, 못, 종이상자 등)을 말한다.<신설 2013.7.2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22.2.28.>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받은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① 누구든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민이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7.25., 2023. 12. 15.>② 유택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12. 15.>1. 홍성추모공원에서 당일 화장한 유골2. 고인 기준 홍성군민으로 타 화장장에서 화장한 유골3. 홍성추모공원 시설이용 기간이 만료된 유골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04.24>(개정 2013.7.25.)<단서삭제 2013.7.25.>② <삭제 2013.7.25.>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5., 2020.10.30.)④ 사용료는 홍성군 세입으로 한다.<신설 2013.7.25.>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13.7.25., 2022.2.28., 2023. 12. 15.>1. 충청남도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로 시장·군수가 인정한 사람 <개정 2013.7.25., 2025. 9. 30.>2. 군복무 중 사망한 사람. 다만, 휴가기간 또는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3.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식장을 제외한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13.7.25., 2020.10.30., 2023. 12. 15.>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외국인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가 홍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거주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전문개정 2013.7.25.)2. 홍성군 관내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장사시설을 이용할 때(전문개정 2013.7.25.)3. <삭제 2013.7.25.>4. <삭제 2013.7.25.>5. <삭제 2013.7.25.>6. <삭제 2013.7.2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9조

제9조 <삭제 2013.7.25.>

제9조의2(잔류물의 처리)

제9조의2(잔류물의 처리)① 화장잔류물은 요청에 따라 유족에게 인도한다.② 화장잔류물의 인수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1. 잔류물은 매각 처리한다.2. 매각대금은 홍성군 세입으로 처리한다.[본조신설 2013.7.25.]

제1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및 관리<개정 2009.04.24>)

제10조(봉안시설 안치기간 및 관리<개정 2009.04.24>)① 봉안시설의 유골안치 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04.24, 2020.10.30.>②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 유골의 안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2022.2.28., 2025. 9. 30.>③ 삭제 < 2025. 9. 30.>④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 7. 25., 2020.10.30., 2022.2.28., 2023. 12. 15.>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유골 인수의 요구나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 후 공동묘지 등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20.10.30.>[전문개정 2013.7.25.] <개정 2022.2.28.>

제11조(유골인도 신청)

제11조(유골인도 신청)①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04.24, 2013.7.25.>②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에서 인도된 유골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4.24, 2010. 11. 30, 2013.7.25.)

제12조(장사시설 위탁운영)

제12조(장사시설 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7.25.)③ 장사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의무)

제13조(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의무)①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09.04.24, 2013.7.25., 2022.2.28.>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③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1.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04.24>2. 타 시ㆍ군 무연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개정 2009.04.24>3. 화장시설을 이용한 날부터 7일이 지난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5.)

제15조(원상 복구 및 변상)

제15조(원상 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물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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