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8-16 시행 2018-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632,000558,000
의 료 직의 료 직일 반 직일 반 직기 능 직기 능 직고 용 직
의 사 간호사880,000 65,0005급 6, 7급 8, 9급82,000 65,000 40,0007등급이상 8, 9 등급 10 등급50,000 30,000 21,00021,000
등급별 근무년별1 등 급2 등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880,000 이하 875,000 이하 870,000 이하 865,000 이하 860,000 이하585,000 이하 580,000 이하 575,000 이하 570,000 이하 565,000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20,000원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180,000원
시체화장업무, 묘지, 봉안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월 2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병원승선근무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별표 3](개정 2017.12.29.)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별표 4] <개정 2018.8.16.>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3의2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보건진료소 근무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3의3

지급대상지 급 액비 고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월 5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3]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성군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13.7.25., 2018.8.1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직 의사, 일반임기제 의사 및 병원선승선 근무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11.15, 2013.7.25., 2017.12.29., 2018.8.16.>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일반임기제 의사: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7.11.15., 2017.12.29.>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본조 전문개정 2013.7.25.]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항신설 2018.8.16.>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1.15., 2013.7.25., 2018.8.1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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