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 과장, 단장, 부장 등은 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4. 2. 23.>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둔다.<개정 2024. 2. 23.>
제4조(공보관)
제4조(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7.>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2(교육활동보호센터)
제5조의2(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 2. 23.]
제6조(기획국)
제6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정책기획과·예산과·체육건강안전과·노사정책과·미래교육추진단을 둔다.<개정 2023. 2. 24., 2024. 2. 23.>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육건강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노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미래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2024. 2. 23.>
제7조(교육국)
제7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창의특수교육과·인성시민과·교원인사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2. 24.>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창의특수교육과장·인성시민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2. 24.>
제8조(행정국)
제8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정복지과·교육시설과를 둔다.<개정 2023. 2. 24.>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정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9조(원장)
제9조(원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창의인재부·융합인재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21. 12. 31.>② 창의인재부장 및 융합인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2. 31.>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2024. 2. 23.>
제11조(원장)
제11조(원장)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 기획지원부·교육연수부·교육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개정 2020. 2. 21.>② 기획지원부장 및 교육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2. 21.>
제13조(분원장)
제13조(분원장)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개정 2019. 6. 14.>
제14조(관장)
제14조(관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7.>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도서관에 독서교육진흥부·학교도서관지원부·지식정보기반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19. 6. 14., 2024. 2. 23.>② 독서교육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도서관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식정보기반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6. 14., 2024. 2. 23.>
제16조
제16조 삭제<2024. 2. 23.>
제17조(원장)
제17조(원장) 충청북도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1. 8. 27.>
제18조(하부조직)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문화원에 문화기획과·문화예술과·총무과를 둔다.<개정 2019. 6. 14., 2020. 12. 31.>② 문화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 6. 14., 2020. 12. 31.>
제19조
제19조 삭제<2020. 12. 31.>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 운영기획부·학생수영부·총무부를 둔다.<개정 2020. 12. 31.>② 운영기획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학생수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제22조(분원장)
제22조(분원장) 제천분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4. 2. 23.>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충청북도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총무부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1. 12. 31., 2024. 2. 23.>②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 12. 31., 2024. 2. 23.>
제25조
제25조 삭제<2024. 2. 23.>
제26조(소장)
제26조(소장)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겸임한다.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① 소장 밑에 부소장을 두며, 부소장은 설치학교의 교감이 겸임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실습소에 연수부와 운영지원부를 둔다.③ 연수부장은 공동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보직교사로 보하며, 운영지원부장은 설치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9조(하부조직)
제29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정보교육부·충북교육정책연구부·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두고, 정보운영부에 정보지원과와 정보보호기반과를 둔다.<개정 2021. 8. 27., 개정 2023. 2. 24.>② 정보교육부 및 충북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정보운영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정보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정보보호기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2026. 2. 20.>
제30조(원장)
제30조(원장)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12. 27.>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에 인문예술과·독서진흥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4. 2. 23.>② 인문예술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진흥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2. 23.>
제32조
제32조 삭제<2023. 2. 24.>
제33조(원장)
제33조(원장)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와 총무과를 둔다.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원장)
제35조(원장) 충청북도해양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해양교육원에 운영기획과 및 총무과를 둔다.② 운영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37조(분원장)
제37조(분원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8조(원장)
제38조(원장) 충청북도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9조(하부조직)
제39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진로교육원에 진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0. 2. 21., 2024. 2. 23.>② 진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2. 21., 2024. 2. 23.>
제40조(원장)
제40조(원장) 충청북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1조(하부조직)
제41조(하부조직) ①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과와 총무과를 둔다.② 특수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2조(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제42조(국이 설치된 교육지원청) ① 교육지원청 중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교육국·행정국·학교지원국을 둔다.<개정 2020. 12. 31.>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제43조(교육국)
제43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체육건강과·교육협력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② 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 및 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제44조(행정국)
제44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행정과·재정과·시설1과·시설2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2024. 2. 23.>② 총무과장·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시설1과장 및 시설2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4. 2. 23.>
제44조의2(학교지원국)
제44조의2(학교지원국) ① 학교지원국에 학교지원과·학생지원과·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4. 2. 23.>② 학생지원과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 2. 23.>[본조신설 2020. 12. 31.]
제45조(3과 2센터 교육지원청)
제45조(3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체육건강평생과·학교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2024. 2. 23.>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평생과장은 장학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12. 31., 2023. 2. 24., 2024. 2. 23., 2024. 12. 27.>
제46조(2과 2센터 교육지원청)
제46조(2과 2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학교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23. 2. 24.>② 교육과장·학교지원센터장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47조(2과 1센터 교육지원청)
제47조(2과 1센터 교육지원청) ①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에는 교육과·학교지원센터 및 행정과를 둔다.<개정 2023. 2. 24.>② 교육과장 및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 2. 24.>
제48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등)
제48조(거점 교육지원청 운영 등) 제42조부터 제4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별표 1과 같이 인접 교육지원청간 권역을 정하여 거점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개정 2023. 2. 24.>
제49조(도서관)
제49조(도서관) 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50조(학생회관)
제50조(학생회관) 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
제51조 삭제<2024. 2. 23.>
제52조
제52조 삭제<2024. 2. 23.>
제53조(부서별 분장사무)
제53조(부서별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별, 직속기관의 부·과·센터·분원(분관)별, 교육지원청의 과·센터별,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