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5. 4., 2005. 12. 23., 2006. 12. 29., 2008. 6. 13., 2012. 12. 28., 2014. 5. 2.>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4. 7., 2012. 12. 28., 2014. 5. 2., 2016. 7. 29.>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담당관2. 교육지원청의 국장, 과장3.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 부교육감 소속으로 공보, 감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②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8.>[전문개정 2012. 6. 29.]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3조의2(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미래교육추진단을 2027년 2월 28일까지 둔다.② 제1항의 미래교육추진단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2. 16.]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12. 23., 2014. 5. 2.>[제목개정 2014. 5. 2.]

제5조

제5조 삭제 <2019. 2. 8.>

제5조의2(국의 설치)

제5조의2(국의 설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개정 2006. 4. 7., 2012. 6. 29., 2016. 7. 29., 2019. 2. 8.>

제5조의3(기획국)

제5조의3(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11. 6., 2023. 2. 3.>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사항5.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항7.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8. 학교회계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9. 삭제 <2023. 2. 3.>10. 학교체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1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12.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1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14. 교원단체·지방공무원단체 및 공무원 복리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0. 11. 6.>16.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7.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1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9.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20. 교육행정정보화 및 정보보호 총괄에 관한 사항21. 의회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2. 8.]

제6조(교육국)

제6조(교육국) ①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8. 6. 13., 2009. 8. 7., 2012. 6. 29., 2012. 12. 28., 2016. 7. 29., 2019. 2. 8., 2020. 11. 6., 2023. 2. 3.>1. 교육과정의 운영 및 지도2.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지도3. 장학지도, 학예행사 및 학생의 생활지도4. 국외유학에 관한 지도5.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자격·인사·교육에 관한 사항6.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7. 과학, 수학, 정보, 환경 및 산업교육에 관한 사항8. 삭제 <2023. 2. 3.>9. 삭제 <2019. 2. 8.>10. 삭제 <2019. 2. 8.>11. 삭제 <2019. 2. 8.>12. 삭제 <2019. 2. 8.>13. 삭제 <2019. 2. 8.>14.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지원과 운영지도15. 학부모 정보제공 및 상담·고충처리 지원16. 삭제 <2023. 2. 3.>17. 삭제 <2016. 7. 29.>18.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19. 삭제 <2019. 2. 8.>20. 삭제 <2019. 2. 8.>21. 융합, 영재,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3. 2. 3.>23. 삭제 <2024. 2. 16.>24. 학교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25. 평생교육의 진흥26. 평생교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27. 성관련 교육 및 사안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15. 2. 16.>

제7조(행정국)

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 8. 7., 2012. 6. 29., 2012. 12. 28.,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2021. 8. 6., 2023. 2. 3.>1. 삭제 <2012. 6. 29.>2. 삭제 <2012. 6. 29.>3. 삭제 <2012. 6. 29.>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공·사립학교의 설립·폐지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6.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7. 삭제 <2012. 6. 29.>8.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9. 삭제 <2016. 7. 29.>10. 행사·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11.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정원에 관한 사항1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교육에 관한 사항13. 삭제 <2016. 7. 29.>14. 삭제 <2016. 7. 29.>15. 직장 민방위에 관한 사항1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집행에 관한 사항18. 삭제 <2016. 7. 29.>19.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20. 삭제 <2012. 6. 29.>21. 비상사태와 재난대비 및 위기관리 업무22. 삭제 <2019. 2. 8.>23. 삭제 <2019. 2. 8.>24. 삭제 <2019. 2. 8.>25. 삭제 <2023. 2. 3.>26. 삭제 <2023. 2. 3.>27. 학원의 설립·폐지 및 운영 지도28. 공익법인의 설립·해산 및 운영지도29.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30. 방과후 학교 교육에 관한 사항31.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② 삭제 <2015. 5. 15.>[제목개정 2016. 7. 29.]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과학·수학·영재·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이하 “자연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0. 5. 4., 2008. 6. 13., 2012. 12. 28., 2014. 5. 2.,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2021. 8. 6.>② 자연과학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에 둔다.<개정 2011. 12. 30., 2019. 2. 9.>

제9조(원장)

제9조(원장) ① 자연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9. 2. 8.>② 삭제 <2024. 2. 16.>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자연과학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 8. 6., 2012. 6. 29.,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2024. 2. 16.>1. 삭제 <2019. 2. 8.>2. 삭제 <2019. 2. 8.>3. 삭제 <2019. 2. 8.>4. 삭제 <2017. 7. 28.>5. 삭제 <2017. 7. 28.>6. 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7. 삭제 <2012. 6. 29.>8. 삭제 <2016. 7. 29.>9. 삭제 <2019. 2. 8.>10. 과학, 수학, 융합, 발명, 영재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과학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24. 2. 16.>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의 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관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0. 5. 4., 2003. 6. 5.,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8. 2. 8.>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00에 둔다.<개정 2011. 12. 30., 2014. 8. 8., 2016. 7. 29.>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19. 2. 8.>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3. 6. 5., 2016. 7. 29., 2021. 8. 6.>1. 공무원 연수에 관한 계획과 조정2. 연수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재의 제작·편찬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4. 연수생의 평가와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 2. 16.>6. 삭제 <2024. 2. 16.>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분원)

제13조의2(분원) 연수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9. 2. 8.]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0. 5. 4., 2008. 6. 13., 2014. 5. 2., 2019. 2. 8., 2023. 2. 3., 2024. 5. 17.>② 교육도서관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렬로 19에 둔다. 다만, 교육도서관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에 둔다.<개정 2011. 12. 30., 2014. 8. 8., 2019. 2. 8., 2023. 2. 3., 2024. 2. 16.>

제15조(관장)

제15조(관장) ① 교육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② 삭제 <2024. 2. 16.>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교육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 6. 13., 2016. 7. 29., 2017. 7. 28., 2019. 2. 8.>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7. 교과교육(국어·한문), 독서·인문교육, 학교도서관 운영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도서관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24. 2. 16.>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0. 5. 4.,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9. 2. 8.>② 문화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87번길 56에 둔다. 다만, 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에 둔다.<개정 2004. 10. 8., 2008. 6. 13., 2010. 10. 29., 2011. 12. 30., 2014. 8. 8., 2016. 7. 29., 2017. 7. 28., 2020. 11. 6.>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① 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8. 6. 13., 2014. 5. 2., 2016. 7. 29.>② 삭제 <2024. 2. 16.>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5. 7. 1.,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7. 7. 28., 2019. 2. 8., 2020. 11. 6.>1. 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창의성 제고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2. 교육문화 축제, 각종 문예활동 및 공연·전시 운영3. 삭제 <2017. 7. 28.>4. 삭제 <2019. 2. 8.>5. 삭제 <2020. 11. 6.>6.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2021. 8. 6.>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수련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청소년 육성과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0. 5. 4., 2003. 6. 5., 2008. 6. 13., 2014. 5. 2., 2016. 7. 29., 2019. 2. 8.>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에 둔다.<개정 2016. 7. 29., 2020. 11. 6., 2021. 12. 17., 2024. 2. 16.>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3. 6. 5., 2014. 5. 2., 2016. 7. 29.>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신설 2021. 12. 17.>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3. 6. 5., 2014. 5. 2., 2016. 7. 29., 2019. 2. 8., 2020. 11. 6.>1. 학생들의 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단체의 야영과 수련활동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학생안전체험에 관한 사항5. 학생수영장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분원)

제22조의2(분원) 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2. 8., 2021. 8. 6.>[제목개정 2019. 2. 8.]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공감·소통·체험 중심의 외국어교육과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는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며 참여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 7. 29., 2017. 7. 28.>② 국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3에 둔다. 다만, 국제교육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26,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인석로 381에 둔다.<개정 2010. 1. 1., 2011. 12. 30., 2014. 8. 8., 2017. 7. 28., 2019. 2. 8., 2024. 2. 16.>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①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 2017. 7. 28.>② 삭제 <2024. 2. 16.>

제25조(업무)

제25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0. 8. 6., 2016. 7. 29., 2017. 7. 28., 2019. 2. 8.>1.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7. 외국어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24. 2. 16.>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5. 2.>② 공동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전문개정 2011. 5. 6.]

제27조(소장)

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 5. 6., 2014. 5. 2.>1. 특성화고등학교등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2. 특성화고등학교등 교원의 직무연수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29조

제29조 삭제 <2017. 7. 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17. 7. 28.>

제31조

제31조 삭제 <2017. 7. 28.>

제32조(설치)

제3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정책 연구,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정보교육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② 연구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 다만, 연구정보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 6길 20에 둔다.<개정 2012. 6. 29., 2014. 8. 8., 2016. 7. 29., 2019. 2. 8., 2021. 8. 6.>

제33조(원장)

제33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 7. 29., 2019. 2. 8.>

제34조(업무)

제34조(업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 7. 29., 2019. 2. 8.>1. 교육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2. 현장연구 및 조사3. 연구학교 및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운영4. 인정도서 개발·심사·심의·조정에 관한 사항5.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6. 정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정보 관련 연수 및 정보 활용 능력 신장에 관한 사항8. 교육망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관리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정보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5조(설치)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정보·문화 교육센터로의 기능 수행 및 청소년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문화·예술·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이하 “중원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4. 5. 17.>② 중원교육문화원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에 둔다. 다만, 중원교육문화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5,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에 둔다.<개정 2011. 12. 30., 2019. 2. 8., 2023. 2. 3., 2024. 2. 16.>

제36조(원장)

제36조(원장) ① 중원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2. 8.>② 삭제 <2023. 2. 3.>[제목개정 2019. 2. 8.]

제37조(업무)

제37조(업무) 중원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4. 2. 16.>1. 각종 행사의 추진 및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각종 학생문화 축제 및 문예활동 등을 위한 공연·전시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서실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5. 독서의 생활화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6.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7. 독서교육·인문교육·학교도서관 관련 연수에 관한 사항8. 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9. 학생 놀이 교육에 관한 사항10.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원교육문화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23. 2. 3.>

제38조(설치)

제3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 등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교육원로 153-122에 둔다.<개정 2014. 8. 8.>

제39조(원장)

제39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업무)

제40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 7. 29.>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3. 유아교육 관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교육진흥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제31조의1~제31조의9에서 제32조~제40조로 변경]

제41조

제41조 삭제 <2016. 7. 29.>

제42조

제42조 삭제 <2016. 7. 29.>

제43조

제43조 삭제 <2016. 7. 29.>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 7. 29.>

제45조

제45조 삭제 <2016. 7. 29.>

제46조

제46조 삭제 <2016. 7. 29.>

제46조의2(설치)

제46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해양수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함양하고, 교직원의 연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해양교육원(이하 “해양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 2. 8., 2024. 5. 17.>② 해양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개정 2019. 2. 8.>[본조신설 2016. 7. 29.]

제46조의3(원장)

제46조의3(원장) ① 해양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 2. 8.>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6. 7. 29.]

제46조의4(업무)

제46조의4(업무) 해양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2. 8.>1. 학생들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단체의 해양수련 및 체험활동3.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4. 학생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 7. 29.]

제46조의5(분원)

제46조의5(분원) 해양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2. 8., 2020. 11. 6., 2021. 8. 6.>[본조신설 2016. 7. 29.]

제46조의6(설치)

제46조의6(설치) ① 법 제32조 및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진로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3에 둔다.[본조신설 2017. 7. 28.]

제46조의7(원장)

제46조의7(원장)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7. 7. 28.]

제46조의8(업무)

제46조의8(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2. 8., 2021. 8. 6.>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생 진로교육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3.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삭제 <2021. 8. 6.>5. 교직원 및 학부모 진로연수에 관한 사항6. 진로·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자료 개발 보급7. 학교 진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 7. 28.]

제46조의9(설치)

제46조의9(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 진로·직업 교육지원,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를 위하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이하 “특수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특수교육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1375에 둔다.[본조신설 2017. 7. 28.]

제46조의10(원장)

제46조의10(원장) 특수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7. 7. 28.]

제46조의11(업무)

제46조의11(업무) 특수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9. 2. 8.>1.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수교육지원2.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지원3. 일반학생의 장애이해교육4.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환교육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교육원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 7. 28.]

제47조(설치)

제47조(설치)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을 둔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1. 12. 17., 2024. 5. 17.>[제41조에서 이동 <2014. 5. 2.>]

제48조(도서관)

제48조(도서관) ①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둔다.<개정 2008. 6. 13., 2009. 5. 22.>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③ 관장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관장 한다.<신설 2006. 6. 13.>④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제42조에서 이동 <2014. 5. 2.>]

제49조(학생회관)

제49조(학생회관) ①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생회관을 둔다.<개정 2009. 5. 22., 2009. 8. 7.>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 5. 2., 2016. 7. 29.>③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제43조에서 이동 <2014. 5. 2.>]

제50조

제50조 삭제 <2014. 5. 2.>[제44조에서 이동 <2014. 5. 2.>]

제51조

제51조 삭제 <2021. 12. 17.>

제52조

제52조 삭제 <2016. 7. 29.>

제53조

제53조 삭제 <2021. 12. 17.>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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