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학교보건실의 면적과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9.12.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면적)

제3조(면적) 학교보건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급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6.28>

제4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제4조(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7>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제5조(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