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5 시행 2024-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대행업체명차량번호운반자수집농가수수량(리터)사용료 (원)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

별표 1

【별표 1】<삭제 2011.10.14 조례 제2027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17.12.22. 조례 제2358호>

별표 2

축종 및 축사규모축종 및 축사규모구분수수료(원/톤)수수료(원/톤)수수료(원/톤)
축종 및 축사규모축종 및 축사규모구분계수집·운반수수료처리수수료
모든축종 (신고규모미만)모든축종 (신고규모미만)2022년12월31일까지8,0008,000-
모든축종 (신고규모미만)모든축종 (신고규모미만)2023년1월1일부터9,0008,0001,000
모든축종 (신고규모미만)모든축종 (신고규모미만)2024년1월1일부터10,0008,0002,000
돼지 신고규모 (돼지외 다른축종 포함)돼지 신고규모 (돼지외 다른축종 포함)2022년12월31일까지14,0008,0006,000
돼지 신고규모 (돼지외 다른축종 포함)돼지 신고규모 (돼지외 다른축종 포함)2023년1월1일부터17,0008,0009,000
돼지 신고규모 (돼지외 다른축종 포함)돼지 신고규모 (돼지외 다른축종 포함)2024년1월1일부터20,0008,00012,000
돼지 허가 규모5,000㎡미만2022년12월31일까지16,0008,0008,000
돼지 허가 규모5,000㎡미만2023년1월1일부터21,0008,00013,000
돼지 허가 규모5,000㎡미만2024년1월1일부터26,0008,00018,000
돼지 허가 규모5,000㎡이상2022년12월31일까지19,0008,00011,000
돼지 허가 규모5,000㎡이상2023년1월1일부터25,0008,00017,000
돼지 허가 규모5,000㎡이상2024년1월1일부터31,0008,0002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10.19.>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비 고
 1. 시설규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2. 수수료 합계금액 중 원단위는 끊어 버린다.

별지 제3호서식

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괴산군 읍.면 리 번지
수 집 처성 명수 집 처성 명수 집 처성 명
수 집 처축사규모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수 집 처축사규모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수 집 처축사규모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5,000㎡미만, 5,000㎡이상)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운반 수 수 료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운반 수 수 료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운반 수 수 료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괴산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인)
축종 및 축사규모축종 및 축사규모구분수수료(원/톤)수수료(원/톤)수수료(원/톤)
축종 및 축사규모구분수집·운반수수료처리 수수료
신고규모미만2022년12월31일까지8,000-
신고규모미만2023년1월1일부터8,0001,000
신고규모미만2024년1월1일부터8,0002,000
신고규모2022년12월31일까지8,0006,000
신고규모2023년1월1일부터8,0009,000
신고규모2024년1월1일부터8,00012,000
허가 규모2022년12월31일까지8,0008,000
허가 규모5,000㎡미만2023년1월1일부터21,0008,00013,000
허가 규모5,000㎡미만2024년1월1일부터26,0008,00018,000
허가 규모5,000㎡이상2022년12월31일까지19,0008,00011,000
허가 규모5,000㎡이상2023년1월1일부터25,0008,00017,000
허가 규모5,000㎡이상2024년1월1일부터31,0008,0002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10.19.>
 (앞면)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뒷면)

 
 ○ 가축분뇨의 위탁처리에 있어서 의문사항이나 
 부당요금을 요구할 경우 괴산군 환경과(전화 830-36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7.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자.

제3조

제3조 <삭제 2011. 10. 14 조례 제2027호>

제4조

제4조 <삭제 2011. 10. 14. 조례 제 2027호>

제5조

제5조 <삭제 2024.3.15. 조례 제2868호>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괴산군내 지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시설설치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등의 대행)

제7조(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8호>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수수료 납입)

제9조(처리수수료 납입)① 대행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8호>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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