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기준 단위 | 기준 단위 | 점용료 | 점용료 | 점용료 |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물의 종류 | 점용 단위 | 기간 단위 | 점용료 | 점용료 | 점용료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850 | 850 | 85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1,250 | 1,250 | 1,25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1개 | 1년 | 24,100 | 24,100 | 24,100 |
|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0 | 200 | 2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00 | 400 | 4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850 | 850 | 8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1,250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650 | 1,650 | 1,6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050 | 2,050 | 2,0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3,100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5,200 | 5,200 | 5,2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m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7,250 | 7,250 | 7,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00 | 300 | 3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600 | 600 | 6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250 | 1,250 | 1,2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1,850 | 1,850 | 1,8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2,500 | 2,500 | 2,5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3,100 | 3,100 | 3,1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4,600 | 4,600 | 4,60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 길이 1미터 | 1년 | 7,750 | 7,750 | 7,750 |
|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름 3.0m 초과 | 길이 1미터 | 1년 | 10,850 | 10,850 | 10,850 |
| | 1층인 건축물 |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 |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2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 |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3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건축물 | 4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 4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진입로ㆍ출입로 | 진입로ㆍ출입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1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2층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물 | 3층 이상인 건축물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
|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그 밖의 것 | 그 밖의 것 | 점용면적 1제곱미터 | 1년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