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1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제2항 내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괴산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