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괴산군보건소괴산읍 동진천길 43괴산군 일원
괴산군보건소 감물면지소감물면 충민로신대길 13-1감물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장연면지소장연면 미선로오가3길 7-16장연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연풍면지소연풍면 향교로 51연풍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칠성면지소칠성면 칠성로 2칠성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문광면지소문광면 광덕길 21-14문광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청천면지소청천면 금관로 473청천, 선평, 후평, 평단, 신월, 상신, 사담, 고성, 도원, 무릉, 금평, 월문, 부성1, 지경, 후영, 대티, 화양2, 여사왕, 대전, 지촌, 거봉, 운교, 덕평1ㆍ2
괴산군보건소 청안면지소청안면 청안읍내로 21읍내, 금신, 문방, 효근, 조천, 청용
괴산군보건소 사리면지소사리면 모래재로 355사리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소수면지소소수면 소수로 157-6소수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불정면지소불정면 한불로 1562불정면 일원
괴산군보건소 송면지소청천면 송문로 26사기막, 송면, 이평, 관평, 삼송
괴산군보건소 부흥지소청안면 금평로 451청안면 문당, 운곡, 백봉, 부흥, 장암, 청천면 삼락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덕평지구 보건진료소청천면 송문로 덕평길 23여사왕, 대전, 지촌, 거봉, 운교, 덕평 1ㆍ2, 문광면 방성, 흑석
중흥지구 보건진료소사리면 중흥로4길 16-2칠성, 산정, 둔기, 대기, 응암, 중흥, 송오, 노동, 진암
삼방지구 보건진료소불정면 쇠실로 285영촌, 연지, 안촌, 원웅동, 원삼방, 현동(고현)
몽촌지구 보건진료소소수면 원소로몽촌1길 9몽촌, 옥현1ㆍ2, 소암1ㆍ2, 고마1ㆍ2ㆍ3
세평지구 보건진료소불정면 관동로 세평4길 13세평, 덕촌, 세곡, 석정, 향촌, 두촌
방곡지구 보건진료소장연면 충민로 1580방곡, 광진, 진대, 광석, 조곡, 간곡
신기지구 보건진료소괴산읍 관동로 533-3신기, 사창1ㆍ2, 신항1ㆍ2
신대지구 보건진료소장연면 담바우길 47신대, 교동, 장암, 태성, 송동
내응지구 보건진료소연풍면 유상2길 29내응, 요동, 송우, 오수, 갈길, 입석, 금대
외사지구 보건진료소칠성면 명태재로 외사5길 26외사, 갈론, 사오랑, 송동
지경지구 보건진료소청천면 괴산로 2567청천면 지경, 부성1ㆍ2, 문광면 양곡2, 청안면 장암1ㆍ2ㆍ3ㆍ4
추산지구 보건진료소불정면 동추산1길 12추산, 추동, 사현, 능현, 풍림, 건야, 탑평 모촌, 현동(뒷골)
운곡지구 보건진료소청안면 질마로 902-5운곡1ㆍ2, 문당1ㆍ2, 백봉1
강천지구 보건진료소사리면 모래재로 921강천, 수암, 시동, 석촌, 황산, 덕현, 마전 월현, 신촌, 도촌
신월지구 보건진료소청천면 괴산로신월3길 5상신, 사담, 신월, 평단, 강평, 귀만
대후지구 보건진료소청천면 대티길 290대티, 화양1ㆍ2, 후영1ㆍ2, 지촌
이담지구 보건진료소감물면 잉어수2길 3감물면 원이담. 계담, 율리, 주월, 대상동, 불정면 하문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12.26. 조례 제3029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별표 2(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수도사업소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시설관리사업소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9.>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국장 및 과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기획국, 행정복지국, 농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4조(미래기획국)

제4조(미래기획국) <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① 미래기획국에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정원산림과를 둔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2025.12.26. 조례 제3029호>② 미래기획국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9. 조례 제2838호>

제6조(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신속민원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경제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2022.11.10.><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농업건설국)

제7조(농업건설국) <개정 2020.6.26. 조례 제2524호>① 농업건설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도시건축과, 안전정책과, 건설교통과를 둔다.<개정 2022.11.10., 2023.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8호>② 농업건설국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9.>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농촌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0.19.>② 센터의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9에 둔다.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① 센터에 소장을 둔다. <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②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 연구보급과를 둔다.<신설 2019.6.28. 조례 제2453호>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센터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10.1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읍ㆍ면장 및 부읍ㆍ면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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