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1-07-14 시행 2011-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부터 별지제5호서식까지

주채 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주채 무자용도보 증 채무액대출 누계금기말 채무액대출회수금기말 채무액금기말 연체액금기중이 자 발생액금기중 이 자 상환액금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ㆍ7ㆍ14〉
채 무 보 증 신 청 서(제2조제1항 관련)
제 호
단양군수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라. 상환기간 
 마. 상환계획
3. 사 유
 가. 주채무발행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ㆍ7ㆍ14〉
채무보증승인통지서(제3조제2항 관련)
제 호 
 귀 하 단양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군의보증을 채무의 이행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바.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ㆍ7ㆍ14〉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단양군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기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ㆍ7ㆍ14〉
채 무 보 증 서(제4조제3항 관련)
제 호
 채권자 또는 채무자 귀하 단양군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무액
4. 이자율 
5. 상환기간 
 (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기타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마. 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ㆍ7ㆍ14〉
보 증 채 무 현 황 표(제6조 관련)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1ㆍ7ㆍ14〉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 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아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1ㆍ7ㆍ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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