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1ㆍ7ㆍ14〉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1ㆍ7ㆍ14〉〔제목개정 2011ㆍ7ㆍ14〕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 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14〉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아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1ㆍ7ㆍ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ㆍ7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