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2, 2023ㆍ10ㆍ6, 2024ㆍ7ㆍ5〉1. “인구증가 시책”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3. “다자녀가구”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4.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소재의 고등학교에 진학 및 전학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학생을 말한다.5.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6. “전입군장병”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복무 중인 장교, 부사관, 현역 사병 및 군무원으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7. “청년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8. “초ㆍ중ㆍ고 입학생”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을 말한다.9. “정착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10. 삭제〈2024ㆍ12ㆍ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증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 2021ㆍ7ㆍ2, 2023ㆍ10ㆍ6, 2024ㆍ7ㆍ5, 2024ㆍ12ㆍ27〉1. 전입세대 및 출생신고 세대 지원2.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지원3. 전입학생 및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4. 출산장려 지원5.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6.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ㆍ기업체 및 가족 등 지원7. 전입군장병 지원8. 청년부부 지원9. 정착세대 지원10. 군 저출생 및 인구정책의 홍보11. 결혼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제공 등)1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21ㆍ7ㆍ2, 2023ㆍ3ㆍ10, 2023ㆍ10ㆍ6, 2024ㆍ3ㆍ29〉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3.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4.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제1호에 한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2, 2023ㆍ10ㆍ6〉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혼인관계증명서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절차를 요하지 않는 인구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사무의 위탁)
제5조의2(사무의 위탁)①군수는 제4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12ㆍ27〕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단양군 인구증가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사회단체ㆍ기업체ㆍ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7ㆍ2〉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7ㆍ2〉⑧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기관ㆍ단체 및 유공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