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있어 단양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단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방향과 대안, 시책추진에 관한 자문2.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 시정, 제안 등 군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3.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자문 및 의견제시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의견제시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2.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 분야의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28〉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盜用)하였을 때4. 직무태만,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22ㆍ12ㆍ30〕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역경제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분과위원회2. 문화ㆍ관광ㆍ체육 분과위원회3. 농업ㆍ임업ㆍ축수산 분과위원회4. 복지ㆍ환경ㆍ보건ㆍ위생 분과위원회② 제1항의 각 호 외에도 군 주요정책, 현안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정원 외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2ㆍ12ㆍ30〉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ㆍ12ㆍ30〉④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2ㆍ12ㆍ30〉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신설 2025ㆍ3ㆍ28〉②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ㆍ3ㆍ28〉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당분야의 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5ㆍ3ㆍ28〉④ 자문단과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ㆍ3ㆍ28〉⑤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25ㆍ3ㆍ28〉⑥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5ㆍ3ㆍ28〉
제9조(자료 협조 등)
제9조(자료 협조 등)① 군수는 자문단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제10조(정책자문 활성화 지원) 군수는 자문단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양군 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2. 정책자문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강사료, 참여자에 대한 숙식, 교통편의 등 행사 관련 운영비)〔본조신설 2025ㆍ3ㆍ2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28〕
제12조(권리 및 의무)
제12조(권리 및 의무)①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단양군이 갖기로 한다.②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ㆍ3ㆍ28〕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따로 정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