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기준금액비고
1. 식품환경(영업허가 (휴, 폐업) 사실 증명1건당500원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 증명1건당800원
3. 토지(임야)대장1건당500원
4. 지적(임야)도1건당700원
5. 건축물대장(등초본 현황도)1면당500원열람은 300원
6.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1건당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당3,000원
7. 그 밖의 각종 인,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1건당800원
8.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당600원
9. 수처리제 제조업
가. 신규허가1건당15,000원
나. 변경허가1건당8,000원
10. 위생처리업
가. 신규신고1건당3,500원
나. 변경신고1건당2,300원
11. 세탁제 제조업
가. 신규신고1건당15,000원
나. 변경신고1건당8,000원
12.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가. 신규신고1건당3,500원
나. 변경신고1건당2,300원
13. 장남감 제조업
가. 신규신고1건당3,500원
나. 변경신고1건당2,300원
14. 농어촌 승마시설
가. 신규신고1건당30,000원
나. 농어촌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당10,000원
15.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1건당800원
16. 채석 및 농업용 하천 점용허가 신청1건당1,5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류기준금액비고
1. 주민등록 등·초본1건당200원
2. 제적등본1건당500원
3. 제적초본1건당3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1필지400원
5. 토지(임야)대장1건당300원
6. 건축물대장1건당300원
7. 자동차등록원부1건당300원
8.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1건당400원
9. 농지원부1건당500원
10. 가족관계증명서1건당500원
11. 기본증명서1건당500원
12. 혼인관계증명서1건당500원
13. 입양관계증명서1건당500원
14. (폐쇄)가족관계증명서1건당500원
15. (폐쇄)기본증명서1건당500원
16. (폐쇄)혼인관계증명서1건당500원
17. (폐쇄)입양관계증명서1건당500원
18. 토지이용계획확인서1건당8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4조제2항 관련)

〔별표 2〕〈개정 2024ㆍ7ㆍ5〉
정보공개 수수료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
무인 민원 발급 수수료(제4조제4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교부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단양군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7ㆍ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 등”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4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① 동일한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한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복합민원 의제처리 민원에 관한 수수료는 주된 민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민원 모두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제4조의 수수료를 단양군 전자수입증지로 징수 한다.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해당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인증기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인증기의 인증 전에 민원인이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마.「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바.「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의 가족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②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반복·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빈자리에 별표 4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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