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6-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구 분5급 이상6급 이하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이하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ㆍ3ㆍ29〉
일반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24ㆍ3ㆍ29〉
임기제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개정 2013ㆍ5ㆍ31〉
장려수당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4〕〈신설 2013ㆍ9ㆍ27〉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13ㆍ9ㆍ27, 2024ㆍ3ㆍ2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제목개정 2013ㆍ5ㆍ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24ㆍ3ㆍ29〉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3ㆍ7ㆍ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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