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3조, 제5조, 제9조에 따라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ㆍ7ㆍ17〉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7ㆍ1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1. 단양군의회 의장2.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3. 국가정보원 단양군 지역담당관4. 단양경찰서장5.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6. 육군 제3105부대 1대대장7. 재향군인회 단양군지회장8. 지역 소방관서장9. 충주보훈지청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④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1. 민ㆍ관ㆍ군 체육대회2. 주민의 안보견학3.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지역투어4.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2015ㆍ7ㆍ17〉⑥ 삭제〈2015ㆍ7ㆍ17〉⑦ 삭제〈2015ㆍ7ㆍ17〉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5ㆍ7ㆍ17〕

제5조(간사)

제5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건설과장가. 협의회와 단양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과 훈련 시 협의회 개최와 지원본부 운영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라. 민방위대 운영, 교육ㆍ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마. 주민신고 조직 정비와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정보담당 간사: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장가.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정보활동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지역의 정보와 검문소의 설치ㆍ운용3. 작전담당 간사: 제3105부대 1대대 작전과장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4. 예비군담당 간사: 단양군 기동대장가. 예비군 육성과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본조신설 2015ㆍ7ㆍ17〕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 간사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협의회 분야별 간사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15. 7. 17〕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7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를 군수 소속으로 두고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ㆍ7ㆍ17〉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2019ㆍ3ㆍ15〉③ 지원본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도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되고, 그 구성은 지원본부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④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 통합방위 예규」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5. 7. 17〕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제8조(예비군 육성ㆍ지원) ① 군수는「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5. 7. 17〕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 7. 17〕〔전문개정 2015ㆍ7ㆍ17〕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10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군 지역 내 통합방위상황(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발생 시 협의회 운영과 업무의 처리 절차는「단양군 통합방위 예규」로 정한다.〈개정 2015ㆍ7ㆍ1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 7. 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7. 1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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