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제2조(분장사무 등)
제2조(분장사무 등)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의 분장사무 및 직무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읍면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ㆍ12ㆍ14, 2021ㆍ7ㆍ2, 2023ㆍ3ㆍ10〉②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팀 등을 둔다.〈개정 2023ㆍ3ㆍ10〉〔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건설국, 농림환경국을 둔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12ㆍ14, 2023ㆍ3ㆍ10〉〔제목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8ㆍ12ㆍ14〕
제3조의2(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3ㆍ10〉〔본조신설 2018ㆍ12ㆍ14〕
제3조의3(행정복지국)
제3조의3(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를 둔다.〈개정 2023ㆍ3ㆍ10〉〔본조신설 2018ㆍ12ㆍ14〕
제3조의4(관광건설국)
제3조의4(관광건설국) 관광건설국에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둔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3ㆍ10〉〔본조신설 2018ㆍ12ㆍ14〕〔제목개정 2023ㆍ3ㆍ10〕
제3조의5(농림환경국)
제3조의5(농림환경국) 농림환경국에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본조신설 2023ㆍ3ㆍ10〕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매포읍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 2021ㆍ12ㆍ31, 2024ㆍ3ㆍ29〉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ㆍ3ㆍ29〉
제5조(원장)
제5조(원장)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24ㆍ3ㆍ29〉②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를 둔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2ㆍ29, 2024ㆍ3ㆍ29〉③ 보건의료원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2024ㆍ3ㆍ29〉〔제목개정 2024ㆍ3ㆍ29〕
제6조
제6조 삭제〈2021ㆍ7ㆍ2〉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법 제126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촌진흥연구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ㆍ7ㆍ2, 2021ㆍ12ㆍ31, 2023ㆍ3ㆍ10〉② 센터의 위치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에 둔다.③ 삭제〈2023ㆍ3ㆍ10〉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ㆍ7ㆍ2〉
제9조
제9조 삭제〈2016ㆍ12ㆍ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ㆍ3ㆍ10〉
제11조
제11조 삭제〈2023ㆍ3ㆍ10〉
제12조
제12조 삭제〈2016ㆍ12ㆍ30〉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17ㆍ3ㆍ31〉
제14조
제14조 삭제〈2021ㆍ7ㆍ2〉
제15조(읍면장)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개정 201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