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단양군 보건의료원충북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53단양군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매포보건지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33길 3단양군 매포읍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단성보건지소충북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52-1단양군 단성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대강보건지소충북 단양군 대강면 단양로 176단양군 대강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가곡보건지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4길 11-4단양군 가곡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영춘보건지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로 39단양군 영춘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어상천보건지소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매포어상천로 1257-16단양군 어상천면 일원
단양군 보건의료원 적성보건지소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2단양군 적성면 일원
단양군 노동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단양읍 단양노동길 1-17장현ㆍ노동ㆍ마조리
단양군 가평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매포읍 가평10길 16가평1,2리ㆍ삼곡1,2리ㆍ고양ㆍ 영천
단양군 고평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단성면 설마로 154두항ㆍ고평ㆍ양당ㆍ장회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단양군 가산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단성면 가산3길 10가산1,2리ㆍ벌천ㆍ회산 대잠리
단양군 황정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대강면 황정1길 36-6사인암ㆍ직티ㆍ황정ㆍ성금 미노리1,2리
단양군 장정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정길 11장정ㆍ신구ㆍ덕촌ㆍ올산ㆍ 무수촌ㆍ사동ㆍ남조ㆍ남천리
단양군 가대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가대궁골1길 20가곡면 가대1ㆍ2리, 어상천면 심곡리
단양군 여천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여천1길 20여천1ㆍ2리, 덕천리
단양군 대대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새밭로 469-17대대1,2리ㆍ어의곡1,2,3리
단양군 보발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본동1길 12보발1,2리
단양군 의풍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영단로 1671-2의풍1,2리
단양군 별방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영춘면 별방창원로 439-5별방ㆍ유암ㆍ사이곡ㆍ만종ㆍ 장발ㆍ사지원1,2리
단양군 석교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1길 28-3석교1,2리ㆍ대전1,2리
단양군 덕문곡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심곡로 166덕문곡ㆍ방북ㆍ연곡1리
단양군 각기보건진료소충북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3각기ㆍ기동ㆍ소야ㆍ대가ㆍ 파랑ㆍ상원곡ㆍ하원곡
사무소 명칭위 치관할구역
단양읍 행정복지센터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35단양읍 일원
매포읍 행정복지센터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14길 12매포읍 일원
단성면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충혼로 15단성면 일원
대강면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대강로 74대강면 일원
가곡면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 550가곡면 일원
영춘면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온달평강3로 9영춘면 일원
어상천면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28어상천면 일원
적성면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금수산로 957적성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ㆍ3ㆍ29〉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별표 2〕삭제〈2023ㆍ3ㆍ10〉
〔별표 3〕〈개정 2021ㆍ12ㆍ31〉
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21ㆍ12ㆍ31〉

제2조(분장사무 등)

제2조(분장사무 등)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읍면의 분장사무 및 직무와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ㆍ읍면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ㆍ12ㆍ14, 2021ㆍ7ㆍ2, 2023ㆍ3ㆍ10〉②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팀 등을 둔다.〈개정 2023ㆍ3ㆍ10〉〔전문개정 2016ㆍ12ㆍ30〕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건설국, 농림환경국을 둔다.〈개정 2013ㆍ9ㆍ27, 2018ㆍ12ㆍ14, 2023ㆍ3ㆍ10〉〔제목개정 2016ㆍ12ㆍ30〕〔제목개정 2018ㆍ12ㆍ14〕

제3조의2(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개정 2023ㆍ3ㆍ10〉〔본조신설 2018ㆍ12ㆍ14〕

제3조의3(행정복지국)

제3조의3(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미래전략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재무과를 둔다.〈개정 2023ㆍ3ㆍ10〉〔본조신설 2018ㆍ12ㆍ14〕

제3조의4(관광건설국)

제3조의4(관광건설국) 관광건설국에 관광과, 경제과, 체육레저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를 둔다.〈개정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3ㆍ10〉〔본조신설 2018ㆍ12ㆍ14〕〔제목개정 2023ㆍ3ㆍ10〕

제3조의5(농림환경국)

제3조의5(농림환경국) 농림환경국에 농업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본조신설 2023ㆍ3ㆍ10〕

제4조(설치)

제4조(설치)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을, 매포읍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 2021ㆍ12ㆍ31, 2024ㆍ3ㆍ29〉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ㆍ3ㆍ29〉

제5조(원장)

제5조(원장)① 보건의료원에는 원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24ㆍ3ㆍ29〉② 보건의료원에 보건의료과, 보건사업과를 둔다.〈신설 2019ㆍ5ㆍ10, 개정 2023ㆍ12ㆍ29, 2024ㆍ3ㆍ29〉③ 보건의료원장은 군수로부터, 보건의료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5ㆍ1ㆍ9, 2015ㆍ10ㆍ16,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2024ㆍ3ㆍ29〉〔제목개정 2024ㆍ3ㆍ29〕

제6조

제6조 삭제〈2021ㆍ7ㆍ2〉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법 제126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농촌진흥연구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ㆍ7ㆍ2, 2021ㆍ12ㆍ31, 2023ㆍ3ㆍ10〉② 센터의 위치는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20에 둔다.③ 삭제〈2023ㆍ3ㆍ10〉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ㆍ7ㆍ2〉

제9조

제9조 삭제〈2016ㆍ12ㆍ3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ㆍ3ㆍ10〉

제11조

제11조 삭제〈2023ㆍ3ㆍ10〉

제12조

제12조 삭제〈2016ㆍ12ㆍ30〉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ㆍ1ㆍ9, 2016ㆍ12ㆍ30, 2017ㆍ3ㆍ31〉

제14조

제14조 삭제〈2021ㆍ7ㆍ2〉

제15조(읍면장)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6ㆍ12ㆍ30, 2021ㆍ7ㆍ2〉〔제목개정 2016ㆍ12ㆍ30〕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개정 2016ㆍ12ㆍ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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