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보은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금액과 납부 시기는 별표 2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서식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