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7-31 시행 201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학과성적 평정점 환산표

평 정 점환 산 점 수비 고
수5
우4
미3
양2
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학과성적 평정점 환산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3.09.09, 2015.07.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07.31>1.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재학 중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 이상인 자<개정 2003.01.13, 2003.09.09, 2015.07.31>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삭제 2015.07.31>4. <삭제 2015.07.31>

제3조(추천)

제3조 (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 (선발)①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9.)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3.09.09, 2015.07.31>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9.09, 2015.07.31>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 (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의 지급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15.07.31>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 (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07.31>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개정 2001.11.30, 2015.07.31>2.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신설 2015.07.31>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신설 2015.07.31>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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