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즉 시
위 치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
사용구분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봉안(안치) 자연장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개장여부
합 장 인성 명사망일자
합 장 인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개장여부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연 락 처 :(집) (휴대폰) 제2연락처(연고자) : 보은군수 귀하
제출서류공설봉안담공설봉안담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공설자연장지공설자연장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공통서류공통서류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사망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사망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사망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주민등록초본(신청인 및 사망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용료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출서류※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구 분위 치비 고
결초보은 추모공원공설자연장지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 잔디형 ○ 수목형
결초보은 추모공원공설봉안담충북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 봉안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위 치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
사용구분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
봉안(안치) 자연장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사망일자년 월 일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개장여부
합 장 인성 명사망일자년 월 일
합 장 인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개장여부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사용료사용료관리비가산금가산금합계
사용료 및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인) ※ 붙임 :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제7조제2항제6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계약서

구분성명본관생년월일주소안치일자
사망자
합장인
유 형• 단 장□ • 합 장□ (기존합장□) • 가족장□ (기존가족장□)봉안‧자연장 번호제 - - 호
봉안(안치)자연장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조 (사망자와 사용자 인적사항)
 ① 사망자 인적사항

 ② 사용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의 관계 : 
제3조(사용료 및 관리비)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사용계약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의한다.
제4조(사용신고)‘을’은 조례 제10조의 금액을 완납 하였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에 따른 신고증명서를‘갑’으로부터 발급받는다. 다만;‘을’은‘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매매, 양도, 임대할 수 없다.
제5조(사용기간)‘을’은 공설자연장지와 공설봉안담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갑’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30년으로 1회에 한한다.
제6조(사용권의 포기) ①‘을’이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동시에 그 시설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시설의 사용권한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유골은「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용 취소)‘을’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갑’은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로 사용신고를 한 경우
 4. 사용증명서를 받은 사람이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5. 봉안시설․자연장지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6. 조례 제15조의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
 7.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유골 인도)‘을’의 필요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갑’에게 유골인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갑’은‘을’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관리상의 면책)‘을’이 임의로 설치한 석물이나 식수에 대하여는‘갑’은 그 관리의 책임이 없다.
제11조(관리감독)‘갑’은 공설장사시설을 수시로 순회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분실 또는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제12조(설치기준)‘을’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보은군수가 조례로 정한 규격 이외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서 보관)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본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갑) 보은군수 : (관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별표 3]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단장800,000450,000350,000-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합장1,600,000900,000700,00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단장960,000540,000420,0002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합장1,920,0001,080,000840,00020%
유연고 개장유골 (제7조제2항제2호)30년단장960,000540,000420,00020%
유연고 개장유골 (제7조제2항제2호)30년합장1,920,0001,080,000840,0002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단장500,000200,000300,000-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합장1,000,000400,000600,000-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가족장(4기)2,000,000800,0001,200,00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단장600,000240,000360,0002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합장1,200,000480,000720,0002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가족장(4기)2,400,000960,0001,440,0002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1기당600,000300,000300,00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1기당720,000360,000360,0002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7조제1항제1호)30년총 6기3,600,0001,800,0001,800,000-
관 외 (제7조제1항제2호)30년총 6기4,320,0002,160,0002,160,00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3. 7.>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 관련)
[공설봉안담]

(단위: 원))
※ 사용 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적용)
[공설자연장지(잔디형)] 

(단위: 원)
※ 사용 신고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적용)
[공설자연장지(공동수목형)]

(단위: 원)

 ※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 적용)
[공설자연장지(가족수목형)]

(단위: 원)

 ※ 사용신고 시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1회 기준이며, 연장 시 동일 적용)

[별지 제4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즉 시
위 치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누청리 산58-1 일원
사용구분ㆍ 공설봉안담 □ㆍ 공설봉안담 □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 ㆍ 가족장□ (기존가족장□)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봉안(안치) 자연장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개장여부
합 장 인성 명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
합 장 인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개장여부
재발급사유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전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후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
제출서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표 4] 사용료 등 반환 기준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비고
11년 미만80
21년 이상 ~ 3년 미만75
33년 이상 ~ 5년 미만70
45년 이상 ~ 7년 미만65
57년 이상 ~ 9년 미만60
69년 이상 ~ 11년 미만55
711년 이상 ~ 13년 미만50
813년 이상 ~ 15년 미만45
915년 이상 ~ 17년 미만40
1017년 이상 ~ 19년 미만35
1119년 이상 ~ 21년 미만30
1221년 이상 ~ 23년 미만25
1323년 이상 ~ 25년 미만20
1425년 이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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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용료 등 반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

사망자성 명사망일시사망일시
사망자생년월일사망사유사망사유
사망자주 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사용시설공설봉안담 □ 공설자연장지 □공설봉안담 □ 공설자연장지 □유 형유 형단 장 □ 합 장 □ 가족장지 □
신고내용봉안․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
신고내용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납부금액반환신청금액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계좌번호 (금융기관)예금주명예금주명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연락처 : )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표 5]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비율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ㆍ 사망자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100%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 사망자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국 가유공자의 배우자50%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100%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 무연고 사망자100%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50%-
ㆍ「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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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개정 2025. 3. 7.>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비율(제11조제1항 관련)

 ※ 공설장사시설 내 합장 및 가족장에 감면대상자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안치되는 감면대상자 1기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

장사시설장사시설봉안담 자연장 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사망자와의 관 계전사용자와의 관 계전사용자와의 관 계
승계받는 사 유승계받는 사 유승계받는 사 유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이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표 6]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

판석표지석
[규격] 판 석: 가로 22㎝ × 세로 12㎝ × 높이 10㎝ 표지석: 가로 20㎝ × 세로 10㎝ × 높이 3㎝ [재질] 1. 판 석: 대리석(회백색) 2. 표지석: 오석(흑색) [표기] 1. 서체: 궁서체 2. 규격: 이름: 3㎝, 안치번호 및 생몰기간: 1.5㎝
합장 및 가족장용합장 및 가족장용
판석표지석
[규격] 1. 판 석: 가로 44㎝ × 세로 12㎝ × 높이 10㎝ 2. 표지석: 가로 20㎝ × 세로 10㎝ × 높이 3㎝ [재질] 1. 판 석: 대리석(회백색) 2. 표지석: 오석(흑색) [표기] 1. 서체: 궁서체 2. 규격: 이름: 3㎝, 안치번호 및 생몰기간: 1.5㎝
○ 표기석 규격 내에서 표기 기준을 준수하여 표기 내용 추가 가능○ 표기석 규격 내에서 표기 기준을 준수하여 표기 내용 추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3. 7.>

[별지 제7호서식] 유골인도 신청서

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봉안(년월일)비고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당시 주 소봉안(년월일)비고
봉안담 번 호봉안담 번 호- 봉안담 (제 - - 호)- 봉안담 (제 - - 호)- 봉안담 (제 - - 호)- 봉안담 (제 - - 호)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
제출서류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유골인수증

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봉안(년월일)비고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당시 주 소봉안(년월일)비고
봉안담 번 호봉안담 번 호- 봉안담 (제 - - 호)- 봉안담 (제 - - 호)- 봉안담 (제 - - 호)- 봉안담 (제 - - 호)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공설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봉안유골 수거 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은군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7.>1. “공설장사시설”이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2. “공설자연장지”란 보은군이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3. “공설봉안시설”이란 보은군이 설치·관리하는 봉안담·봉안묘, 봉안당·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4.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사망자의 골분(뼛가루)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3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별표 1과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21., 2025. 3. 7.>1. 도로(군도 이상)·철도·하천(지방2급하천 이상) 또는 그 예정지역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3.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차폐된 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제6조(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자 범위)

제7조(사용자 범위)①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1. 관내자: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2. 관외자: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5. 3. 7.>1.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려는 경우2. 보은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하여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3. 보은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4.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5. 보은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7. 사망 당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ㆍ매장한 경우8.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ㆍ매장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안치하려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신고 등)

제8조(사용신고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 포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 변경2. 신고증명서 훼손3. 신고증명서 분실④ 공설장사시설 중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신 및 유골을 화장하여야 한다.⑤ 연고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3. 7.>⑥ 사용자가 공설봉안담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골함에 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합장 및 가족장의 경우에는 최초 안치자가 안치된 날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3. 7. 21.>1. 공설봉안담: 유연유골 30년2. 공설자연장지: 유연유골 30년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차례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 2025. 3. 7.>③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연장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② 봉안시설의 합장과 자연장지의 합장 및 가족장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③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한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여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초 사용기간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⑥ 제1항의 사용료 등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5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공부 등에 의하여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③ 공설장사시설 내 합장과 가족장의 사용료는 최초 안치되는 감면대상자 1기에 대해서만 감면한다. <신설 2025. 3. 7.>

제12조(사용면적)

제12조(사용면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봉안담가. 단장(1인):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8센티미터 이내나. 합장(부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38센티미터 이내2. 공설자연장지(잔디형): 기당 0.5제곱미터 이하3. 삭제 <2023. 7. 21.>

제13조(형태와 구조 및 구조물의 설치기준·규격 등)

제13조(형태와 구조 및 구조물의 설치기준·규격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1. 공설봉안담: 내부벽식2. 공설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② 공설봉안담에 유골를 안치하는 유골함의 규격은 가로 22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무게는 10킬로그램 이내로 하며 봉안담 외부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안치 연월일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설자연장지의 표지석 설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표지석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수목형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족목과 공동목 구역으로 구분하고, 안치 기수는 한 그루당 6기 이하로 한다. 다만, 가족관계인 사람을 3구 이상 안치할 때에는 공동목을 선택할 수 없다. <신설 2023. 7. 21.>1. 가족목: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인 유골을 함께 묻는 것2. 공동목: 가족 구분 없이 타인의 유골을 함께 묻는 것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4조(원상복구 및 변상)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15조(금지행위 등)

제15조(금지행위 등)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3. 7.>1. 안치되어 있는 유골 및 안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 등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뼛가루)을 자연장하는 행위6. 공설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는 행위7.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8.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지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3. 사용자의 기본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제17조(사용권의 승계)

제17조(사용권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유골인도)

제18조(유골인도)① 공설봉안담에 안장된 유골을 계약 기간 내에 사용자로 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유골 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수거명령)

제19조(수거명령)① 제9조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할 것을 해당 사용자 또는 연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에 공설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운영)

제20조(관리운영)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장사 시설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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