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11 시행 2025-02-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판매인지정신청서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지정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구비서류 :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생활폐기물 수거일 및 수거시간

읍․면일 반 폐 기 물일 반 폐 기 물일 반 폐 기 물일 반 폐 기 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읍․면타는 폐기물타는 폐기물안타는 폐기물안타는 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읍․면수거일수거시간수거일수거시간수거일수거시간
보 은 읍전 지역 : 매일06:00∼11:00 11:00∼15:00시가지 : 매일 외곽지 : 월요일, 금요일06:00∼12:00 12:00∼15:00시가지 : 매일 외곽지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06:00∼11:00 11:00∼15:00
속리산면전 지역 : 매일06:30∼10:10 13:20∼14:00사내, 상판 : 매일 외곽지 : 화요일, 목요일06:30∼10:10 13:20∼14:00사내, 상판 : 매일 외곽지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06:00∼08:00 07:00∼08:00
장 안 면전 지역 : 매일13:15∼14:30 10:30∼11: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13:15∼14:30 10:30∼11: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13:20∼14:30
마 로 면전 지역 : 매일08:10∼09:00 08:40∼11: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08:10∼09:00 08:40∼11: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06:30∼09:30
탄 부 면전 지역 : 매일07:30∼08:00 10:05∼10:55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07:30∼08:00 10:05∼10:55전 지역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09:40∼11:30
삼 승 면전 지역 : 매일06:10∼07:30 06:10∼08: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06:10∼07:30 06:10∼08:30전 지역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13:20∼14:30
수 한 면전 지역 : 매일06:00∼11:00 11:00∼15:00전 지역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12:00∼15:00전 지역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11:00∼15:00
회 남 면전 지역 : 매일11:00∼14:00 14:00∼15:00면소재지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외곽지 : 월요일, 금요일12:00∼14:00 14:00∼15:0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11:00∼15:00
회 인 면전 지역 : 매일11:00∼14:00 14:00∼15:00면소재지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외곽지 : 월요일, 금요일12:00∼14:00 13:00∼15:0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11:00∼15:00
내 북 면전 지역 : 매일11:10∼11:30 13:30∼14: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11:10∼11:30 13:30∼14: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06:30∼14:30
산 외 면전 지역 : 매일10:20∼11:00 14:05∼14:30전 지역 : 화요일, 목요일10:20∼11:00 14:05∼14:30전 지역 :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07:30∼14: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수거일 및 수거시간

[별지 제2호서식] 판매인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합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합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합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합 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신청서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처리기한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서5일
성 명생 년 월 일
위 치영업소 위치
상 호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 사유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2. 판매인 지정서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판매인승계신고서

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판매인 승계신고서5일5일
현 소 매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소 매 인상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현 소 매 인영업소위치
승계를받고자하는자성 명생년월일
승계를받고자하는자주 소
승계를받고자하는자승계사유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인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인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및 수거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배출장소, 배출시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1. 배출장소: 수거하기가 편리한 도로 인접 공터2. 배출시간: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수거일 05:00까지② 대형폐기물은 해당 읍·면에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인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11.>②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③ 군수는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종량제 봉투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② 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영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 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

제5조(종량제 봉투의 무료 공급)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11.>1. 조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할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 가구에 대하여는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2. 조례 제18조제6호에 해당할 경우 월 60리터 범위 안에서 지급 <개정 2018.12.14.>② 무료 공급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봉투를 공급하며 매월 해당 읍·면에서 공급한다. <개정 2023. 6. 30.,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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