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보은군보건소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50보은군일원
속리산면보건지소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248-22속리산면일원
동부통합보건지소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65장안면, 마로면일원
탄부면보건지소보은군 탄부면 삼승탄부로 697탄부면일원
삼승면보건지소보은군 삼승면 원남로1길 39삼승면일원
회남면보건지소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회남면일원
회인면보건지소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48-7회인면일원
내북면보건지소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39내북면일원
산외면보건지소보은군 산외면 구티1길 19-5산외면일원
명 칭소 재 지관 할 구 역
강신 보건진료소보은읍 강신1길 34강신1․2리, 종곡리, 성족리, 누청리
중초 보건진료소보은읍 장속중초로 327-23중초1․2리, 노티리, 용암리
북암 보건진료소속리산면 북암1길 36북암1․2리, 백현리, 하판리, 중판1․2리
장안 보건진료소장안면 장안로 7-2장내1․2리, 서원리, 개안리, 황곡리, 봉비리, 불목리, 오창1․2리, 장재리, 구인리
기대 보건진료소마로면 기대2길 23오천1․2리, 기대리, 소여1․2리
세중 보건진료소마로면 세중2길 34-1세중리, 원정1․2리, 갈전리, 한중리, 변둔리
매화 보건진료소탄부면 덕동고승로 294매화1․2리, 덕동2리, 장암2리, 사직리, 평각1․2리, 고승리
송죽 보건진료소삼승면 거현송죽로 451송죽리, 우진리, 선곡1․2․3리, 둔덕1․2리
묘서 보건진료소수한면 묘서광촌길 3묘서1․2리, 소계리, 거현1․2리, 광촌리
동정 보건진료소수한면 안내수한로 1077동정리, 질신1․2리, 장선리, 오정리, 차정리, 산척리, 율산1․2리, 노성리
고석 보건진료소회인면 고석길 6고석리, 신문리, 쌍암1․2․3리, 오동리
궁 보건진료소내북면 산척상궁로 370-121신궁리, 상궁리, 하궁리, 세촌리, 용수1·2리 아곡리, 대안리
장갑 보건진료소산외면 산외로 690장갑1․2리, 백석1․2리, 신정리, 대원리, 원평리, 동화리
산대 보건진료소산외면 내북산외로 788-6산대1․2리, 길탕1․2리, 중티리, 오대리, 가고리, 어온리, 이식1․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4. 4.>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2.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별표 2]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제2항 관련)

읍․면사무소명위 치관 할 구 역
보은읍 행정복지센터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보은읍 일원
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12속리산면 일원
장안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7장안면 일원
마로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103마로면 일원
탄부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탄부면 하장2길 15탄부면 일원
삼승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삼승면 안내삼승로 687삼승면 일원
수한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수한면 후평바리미길 13수한면 일원
회남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회남면 회남로 1901회남면 일원
회인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81회인면 일원
내북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70내북면 일원
산외면 행정복지센터보은군 산외면 구티길 65산외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보은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5., 2018. 12. 14., 2022. 5. 6., 2024. 6. 21.>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제2조(직급 및 사무분장)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1., 2024. 6. 21.>[전문개정 2018. 12. 14.][제목개정 2019. 7. 1.]

제3조(실ㆍ과의 설치)

제3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미래전략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 6. 21.>[전문개정 2018. 12. 14.][제목개정 2024. 6. 21.]

제4조

제4조삭제 <2007. 11. 15.>

제5조(설치)

제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1, 2018.12.14., 2024. 6. 2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4. 12. 5>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9. 7. 1.>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 7. 1.>

제7조

제7조삭제 <2008. 9. 29.>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18.12.14., 2022. 5. 6., 2024. 6. 21.>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보은읍 남부로 4733에 둔다. <개정 2012. 1. 13.>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전문개정 2024. 6. 21.]

제10조

제10조삭제 <2008. 9. 29.>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 12. 31., 2024. 6. 21.>② 상하수도사업소 위치는 보은읍 마루들길 29에 둔다. <개정 2012. 1. 13., 2021. 11. 12.>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상하수도사업소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제13조삭제 <2008. 9. 29.>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9.12.31, 2016.6.29, 2019.7.1., 2024. 6. 21.>② 속리산휴양사업소는 속리산면 속리산로 596에 둔다. <개정 2012.01.13, 2016.06.29, 2019.7.1.>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속리산휴양사업소 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29, 2019. 7. 1.>[제목개정 2019. 7. 1.]

제16조

제16조삭제 <2008. 9. 29.>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개정 2024. 6. 2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 7. 21.>[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면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 인감,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행정을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의 구심 역할을 수행한다.

제19조(읍·면장)

제19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두되, 총무 담당 주사와 겸직한다. <개정 2011. 6. 24., 2018. 8.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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