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5.7.>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별지서식 1~3호서식]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의회의원 (인) 영동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다음부터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09.08.1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 및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앞장선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법 절차를 지킨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인 행위와 사적인 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 규범)

제3조(윤리실천 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4.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얻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해서는 안된다.5. 강연이나 출판물에 대한 원고 제공,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대상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나 보고를 성실히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제4조(윤리 심사 등)

제4조(윤리 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면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의한 윤리 심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3, 22.1.13.>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이 있거나 없을 경우로 구분하되, 그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19.6.3, 22.1.13.>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6.3.>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 내역이 발견될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6.3.>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2.1.13.>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동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2.1.13.>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9.6.4.]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영동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2. 영동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영동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영동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5.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5.7.>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5.7.>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전문신설 19.6.4.][본조개정 22.1.13.] <개정 2025.5.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