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05 시행 2019-03-05 제정

별표

[별표]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유 형 별산 정 기 준
대규모 개발사업(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 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 × 2인 × 0.4㎥/인·일 × 1.25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4㎥/㎡·일 × 1.25
판매·영업·업무시설건축연면적(㎡) × 0.02㎥/㎡·일 × 1.2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0.02㎥/㎡·일 × 1.25
공장시설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3㎥/㎡·일 × 1.2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2㎥/㎡·일 × 1.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지 제1호서식]수도시설 손괴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상기 서식은 원인자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 가능

[별지 제2호서식]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1 차20 . . .
2 차20 . . .
3 차20 . . .
4 차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부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부담범위) “을”의 원인자부담금 부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비용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을”은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영동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영동군의 수도 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을”이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갑”이 조성한 수도사업의 총 자산을 세제곱미터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비용으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에 따른다.
 ②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자료제출) “갑”은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을”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은 “갑”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동군수 (인 또는 서명)
 (을) △△ (인 또는 서명)
 
[붙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및 시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손괴여부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여부 판단기준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시설의 손괴 책임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손괴 시 손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및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 부과 및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돗물 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인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용을 포함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시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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