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재무, 부동산관계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1 건 1 건800 무료
나. 회계에 관한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1 건800
2) 물품납품 실적확인서1 건800
다. 부동산 관련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 필지800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1 주택800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1 주택800
라. 부동산중개업관련 신청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가) 개인 등록1 건20,000
나) 법인 등록1 건3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 건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1 건10,000
4)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1 건800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 건800
6)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 건800
2. 문화, 공보, 체육관계
가. 음반∙음악 관련
1) 노래연습장업
가) 등록1 건20,000
나) 변경등록1 건5,000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고1 건20,000
나) 변경신고1 건10,000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 건10,000
4) 부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 건4,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나. 게임업 관련
1) 게임제작업 등록1 건20,000
2) 게임배급업 등록1 건20,000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 건20,000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 건20,000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 건20,000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 건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 건20,000
8)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 건5,000
다. 영화 관련
1) 영화업 신고1 건20,000
2) 영화업 변경신고1 건10,000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 건5,000
4)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 건20,000
5)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 건10,000
라. 비디오물 관련
1)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1 건20,000
2)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 건20,000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 건20,000
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 건10,000
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 건5,000
마. 공연장 관련
1) 등록1 건10,000
2) 변경등록1 건5,000
바. 유원시설업 관련
1) 일반유원시설업
가)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 건50,000
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1 건15,000
2) 그밖의 유원시설업
가) 신고1 건30,000
나) 변경신고1 건15,000
3) 유원시설업 허가조건이행내역 신고1 건10,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사. 체육시설업 관련
1) 신고1 건30,000
2) 변경신고1 건10,000
3. 기업, 상공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 건2,000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 건1,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 건1,000
4)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 건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 건10,000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 건1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 건20,000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 건10,000
4. 환경, 위생관계
가. 위생처리업
1) 신규신고1 건2,300
2) 변경신고1 건1,200
나. 세척제 제조업
1) 신규신고1 건10,000
2) 변경신고1 건5,000
다. 그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신고1 건2,300
2) 변경신고1 건1,200
라. 식품영업허가 폐업 사실증명1 건800
마. 소음․진동 배출시설
1) 설치신고1 건5,000
5. 농수산관계
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1) 낚시어선업 신고1 건2,500
나. 내수면어업법 관련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1 건9,0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1 건7,500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 건5,000
4) 내수면어업 신고1 건1,000
5)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 건5,000
6)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1 건3,000
다. 수산업법 관련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 건800
2)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 건1,000
3) 어업신고1 건1,500
4)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1 건1,500
5)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1 건1,500
6)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 건1,000
7) 허가어업 ․ 신고어업의 폐업신고1 건800
8)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 건3,000
라. 어선법 관련
1)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 건2,000
2)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 건1,000
3)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 건2,000
4)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 건1,000
5)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 증서영역서)1 건1,000
6)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 건3,000
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 건800
마.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1 건400
바. 비료관리법 관련
1) 비료생산업 등록1 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 건20,000
6. 건설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 건6,000
7. 재난관리관계
가. 소하천 관련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 건1,000
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척당1,500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배척당2,000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배척당2,500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 한 배척당3,000
다.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1 건400
8. 도시개발관계
1) 표준주택 설계도면1 건1,5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9. 보건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 건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 건20,000
3)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 건10,000
4)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 건10,000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 건10,000
6)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 건10,000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 건4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 건20,000
9) 의료기관 휴·폐업 사실증명1 건800
10)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1 건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1.09.27, 25.12.3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및 제5조제3항 관련)
 (단위:원)

[별표 3]수수료

[별표 3] 삭제<25.12.31.>

[별표 4]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

1.5cm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
  15 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12.12, 21.09.27, 2025.12.3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동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3조(수수료 징수구분) 제증명 등의 종류와 수수료는 별표 1과 같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00.5.1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나열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09.12.30, 21.09.27, 2025.12.31.>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00.5.12, 2025.12.3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5.12.31.>④ 내수면어업 면허ㆍ허가 신청 시 어업의 종류에 따라 1건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00.10.21, 2025.12.31.>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표시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05.12.12, 2025.12.31.>② <삭제 05.12.12>③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95.6.7, 개정 02.1.19, 2025.12.31.>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09.12.30> <개정 2025.12.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1.09.27, 2025.12.31.> <단서 삭제 2025.12.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06.05.18, 07.10.11, 16.01.25, 2025.12.31.>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5.12.31.>3. 이장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향토예비군 읍대장ㆍ면대장이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개정 07.10.11>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본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02.1.19> <개정 06.05.18, 2025.12.3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02.6.5, 개정 06.05.18, 08.04.18, 09.12.30, 2025.12.3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한다. <개정 2025.12.31.>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50% 감면)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전액감면)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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