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가.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 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별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 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 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 거 후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 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 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 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 제거하여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 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 량제봉투 또는 불연성 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 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 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 도자기류 등(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통조림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 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라. 금속캔○ 기타 캔류(부탄가 스, 살충제 용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 어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배출
마. 무색페트병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 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 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 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불연성마 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사.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텐 류,전선,알미늄샷시 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아.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 여 바람에 날리지 않게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 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 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 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 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가연성마대 또 는 대형폐기물 로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자. 연탄재○ 연탄재․ 마대 및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차.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읍·면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 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인근의 형광등 전용수거함 또는 파손에 유의 하여 불연성 마대 배출
타. 영농폐기물류○ 농약빈병․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마을별 농약빈병수거함에 보관 또는 수거․운 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타. 영농폐기물류○ 영농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별 폐비닐보관장 또는 수거․운반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파.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에 반납
하.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무상수거 불가시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31.>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2조제2호 및 제5조제2호 관련)
 

※ 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 밖의 재활용폐기물은 운반이 쉽도록 적정 배출

[별표 2]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품목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냉 장 고500ℓ 이상4,0004,000
냉 장 고300ℓ 이상 500ℓ 미만3,0003,000
냉 장 고300ℓ 미만2,0002,000
텔레비젼42인치 이상2,5002,500
텔레비젼1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1,5001,500
세 탁 기모든 규격1,5001,500
에 어 콘264㎡ 이상4,0004,000
에 어 콘66㎡이상 264㎡미만2,5002,500
에 어 콘66㎡미만1,5001,5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2,0002,000
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1,0001,000
가스렌지모든 규격1,0001,000
탈 수 기모든 규격1,0001,000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1,0001,000
장 농120㎝장 1쪽7,5007,500
장 농90㎝장 1쪽5,0005,000
서 랍 장5단 이상2,0002,000
서 랍 장4단 이하1,0001,000
신 발 장모든 규격1,0001,000
문 갑모든 규격1,5001,500
화 장 대입 식2,5002,500
화 장 대좌 식1,5001,500
장 식 장모든 규격2,0002,000
품목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쇼 파2인용 이상 쇼파2,5002,500
쇼 파1인용 쇼파1,5001,500
쇼 파탁 자1,5001,500
침 대1인용5,0005,000
침 대1인용 매트리스2,5002,500
침 대2인용7,5007,500
침 대2인용 매트리스4,0004,000
케 비 넷모든 규격2,0002,000
화일케비넷4단 이상1,5001,500
화일케비넷3단 이하1,0001,000
책 상양수 책상3,5003,500
책 상편수 책상2,0002,000
피 아 노모든 규격7,5007,500
올 겐모든 규격2,0002,000
오 락 기대형(업소형)4,0004,000
오 락 기소형(가정용)1,0001,000
컴 퓨 터본 체1,5001,500
컴 퓨 터모 니 터1,0001,000
컴 퓨 터키 보 드500500
컴 퓨 터프린터기1,5001,500
복 사 기모든 규격2,5002,500
전자레인지모든 규격1,5001,500
오 디 오일 체 형1,5001,500
오 디 오조 합 형2,5002,500
오 디 오스피커 1쪽1,0001,000
오 디 오장 식 장1,0001,000
품목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선 풍 기스탠드형(대형)2,0002,000
선 풍 기일 반 형1,5001,500
선 풍 기벽걸이형1,0001,000
비디오레코드모든 규격1,0001,000
냉온수기1m 이상2,5002,500
냉온수기1m 미만1,5001,500
청 소 기대형(업소형)1,5001,500
청 소 기소형(가정용)1,0001,000
식기건조기모든 규격1,5001,500
전기밥통(밥솥)모든 규격1,0001,000
가 습 기모든 규격1,0001,000
거실등류모든 규격1,5001,500
책 장1m 이상1,5001,500
책 장1m 미만1,0001,000
식 탁4인용 이상2,0002,000
식 탁4인용 미만1,5001,500
의 자장의자2,5002,500
의 자소형의자1,0001,000
유아용품유 모 차1,5001,500
유아용품보 행 기1,0001,000
유아용품붕 붕 카1,0001,000
문 짝철 문2,0002,000
문 짝나 무 문1,0001,000
자 전 거성 인 용2,0002,000
자 전 거어린이용(두발)1,5001,500
자 전 거아동용(세발)1,0001,000
품목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이불 (솜)모든 규격1,5001,500
보 일 러모든 규격3,5003,500
난 로모든 규격1,5001,500
쌀 통모든 규격1,5001,500
카 펫평당1,0001,000
재 봉 틀모든 규격1,5001,500
가 방 류모든 종류1,0001,000
세 면 기모든 규격1,0001,000
양 변 기모든 규격1,5001,500
욕 조모든 규격2,5002,500
싱 크 대1쪽당1,0001,000
싱 크 대찬장 1m 당1,5001,500
수 족 관1m 이상2,5002,500
수 족 관1m 미만1,5001,500
교 자 상5인용 이상1,5001,500
교 자 상5인용 미만1,0001,000
벽 시 계모든규격1,5001,500
액 자1㎡ 이상2,5002,500
액 자1㎡ 미만1,0001,000
병 풍6쪽이상2,0002,000
병 풍6쪽미만1,5001,500
장 판모든 규격1,0001,000
폐소화기3.3kg 이하1,5001,500
폐소화기3.3kg 초과3,0003,000
유리문1짝당2,5002,500
품목별규 격수집‧운반비처리비비 고
거울1㎡ 이상1,5001,500
거울1㎡ 미만1,0001,000
FRP탱크2톤 이상15,00015,000
FRP탱크2톤 미만11,50011,500
항아리, 화분높이 50cm 이상2,0002,000
항아리, 화분높이 50cm 미만1,0001,000
안마의자모든규격4,5004,500
이동식 화장실1칸12,50012,500
이동식 화장실2칸25,00025,000
기 타마대 40kg들이1,0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2.3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주) 위 표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의 수수료에 따름.

[별표 3]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설치 기준

가로세로높이바퀴
1,5608201,160200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가 공용, 관공서, 학교 등* 압축차량 자동상차 가능 규격 필수 * 크기 (단위:mm)* 자기 집 앞 * 공동주택 내 부지 *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않는 장소 * 수거차량 진입로가 확보되는 장소 * 주변에 악취, 오물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확보
유형요구 규격설치장소
단독주택, 개인상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인력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통합 배출 시 재활용품 배출 봉투 보관함으 로 대체 가능 * 보관함 설치 시 무색페트병류와 플라스틱 수 거함 구분 설치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자기 집 앞 * 공동주택 내 부지 *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않는 장소 * 수거차량 진입로가 확보되는 장소 * 주변에 악취, 오물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확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가 공용, 관공서, 학교 등* 인력수거가 가능한 범위 내 크기 제한 없음 * 품목 : 캔류, 병류, 무색페트병류, 플라스틱 류, 종이류(박스류 별도), 스티로폼류 * 종이류, 박스류 수거함 빗물 투입 방지 구조 * 빗물 고임 방지 구조* 자기 집 앞 * 공동주택 내 부지 * 통행에 지장을 주 지 않는 장소 * 수거차량 진입로가 확보되는 장소 * 주변에 악취, 오물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 확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2.3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설치 기준
 (제5조제3호 관련) 
1. 종량제봉투 보관함 설치 기준 

* 자동상차를 위한 용기 양쪽측면 파이프(돌기) 
* 빗물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
* 필요시 오수를 배출 할 수 있는 배출구 

2. 재활용품 보관함 설치 기준

[별표 4]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규격

용 량(ℓ)용도높이×나비두 께(m/m)
5일반용46.5×260.030
10일반용56.5×330.030
20일반용 공공용69.5×420.035
30일반용 공공용78.5×480.040
50일반용 공공용91.5×560.045
75일반용 공공용103.5×650.050
100일반용 공공용113.5×710.055
용량 (ℓ)용 도높이 (㎝)나비 (㎝)두께 (㎜)담는선까지길이(㎝)묶는선폭(㎝)묶는선 길이(㎝)손잡이끈 폭(㎝)
10재사용53.536 (24+6×2)0.02516.57125
20재사용65.345 (31+7×2)0.03019.3815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별표3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규격(제11조제2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규격

주) 1. 폴리에틸렌 또는 AP/전분/PE쓰레기봉투의 높이치수는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과 묶을 수 있는 부분(나비/π+5cm) 및 접합가공 치수를 합한 것이다.
 2. 폴리에틸렌 또는 AP/전분/PE쓰레기봉투의 제조에 사용되는 AP의 종류는 85%이상의 모든 지방족 폴리에스테르로 하며, 전분은 일반전분 또는 변성 전분으로 한다.
 3. 폴리에틸렌 또는 AP/전분/PE쓰레기봉투는 상단에 종류별 봉투용량에 포함하지 아니한 여분(나비/π+5㎝)을 굵은 선으로 표기하여 쓰레기를 담아 묶을 수 있는 여분의 부분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접합․가공은 밑에서 1.5㎝이하로 한다.
2.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규격

주) 1. 재사용 봉투의 나비는 접힌 부분을 펼친 전체의 나비(b=b1+2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 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임.
 2. 높이 및 나비의 허용차는 0~4%임.
 3. 담는선까지 길이, 묶는선폭, 묶는선길이, 손잡이끈 폭의 허용오차는 -10%~+10%임.
 4.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접합강도는 기존의 공기에 대한 견딤 시험 대신 KSM 7132(폴리에틸렌필름제포대)의 규격의 열접합강도 시험항목으로 대체함.
 5. 두께의 허용차는 평균값에 대하여 -8%~+8%

[별표 5]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 18 ↓cm
↑
50cm
↓
1.5cm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 놓아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 놓아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 놓아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 놓아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 놓아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 하여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또는 군수가 지정한 환경보호행사 등에 발생된 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또는 군수가 지정한 환경보호행사 등에 발생된 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또는 군수가 지정한 환경보호행사 등에 발생된 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또는 군수가 지정한 환경보호행사 등에 발생된 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시다 쓰 레 기 봉 투 (5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 또는 군수가 지정한 환경보호행사 등에 발생된 폐기물만 담을 수 있습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 동 군 수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전화 : 740-341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2cm→
dddddd
ccccccccccccccccc
ff
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봉투(용량)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영동군
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쓰레기봉투는 20:00~05:00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영동군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 영동군 환경과 740-3411~3단체표준규격 품질표지 및 제작업체명 (☎ )단체표준규격 품질표지 및 제작업체명 (☎ )단체표준규격 품질표지 및 제작업체명 (☎ )단체표준규격 품질표지 및 제작업체명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별표 4에서 이동 20.12.31.>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제12조제6항 관련)
 1. 쓰레기봉투의 제작모형

 

 
 
 
 2.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
 b₁

 
 (주) 1) ℓ는 봉투의 높이, 봉투의 나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나비 b1+4b2로 하고, b1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2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 c는 묶는선 폭, d는 손잡이끈 폭, f는 묶는선 길이임.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싯접합 부분을 나타냄.

[별표 6]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모형

종 류크 기색 상비 고
스티커(판매용) 스티커(공공용)12㎝ × 15㎝ 12㎝ × 12㎝빨 강 파 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별표5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모형(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7]생활폐기물(다량),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 분수집․운반비처 리 비비 고
생활폐기물(다량)20,00020,000
영농폐기물20,0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별표6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생활폐기물(다량),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8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원/톤) 

 ※ 1톤 미만의 경우는 1톤으로 한다.
 ※ 영농폐기물은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에 한한다.

[별표 8]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 분수집․운반비처 리 비비 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40,000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별표7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원/톤)

 ※ 1톤 미만의 경우는 1톤으로 한다.

[별표 9]쓰레기봉투 판매가격

구 분구 분구 분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PP마대 (40ℓ)공공용
용 량용 량용 량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PP마대 (40ℓ)공공용
판매 가격2021년소 비 자801603106607101,6401,7001,500무료
판매 가격2021년지정 판매인72.8145.6282.1600.6646.11,492.41,5471,365무료
판매 가격2022년소 비 자1001903706609001,6401,8202,000무료
판매 가격2022년지정 판매인91172.9336.7600.68191,492.41,656.21,820무료
판매 가격2023년~소 비 자1202304406601,1001,6402,1802,000무료
판매 가격2023년~지정 판매인109.2209.3400.4600.610011,492.41,983.81,820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전문개정 11.02.10><별표8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원/매)

[별표 10]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별표9에서 이동 20.12.31.>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15조제2항 관련)

주 : 1. 글씨 위치는 표지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띄어 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으 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DIC : 579), 녹색 (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11]전입 인증 종량제봉투 스티커 제작 모형

종 류크 기색 상비 고
스티커12㎝ × 12㎝초 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신설 20.12.31.>
 전입 인증 종량제봉투 스티커 제작 모형(제1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즉 시즉 시
배출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배출자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운반폐기물④ 종 류⑤ 배 출 량
운반폐기물⑥ 배출장소⑦ 배출기간
운 반⑧ 운반자⑨ 운반차량
운 반⑩ 운반장소⑪ 운반기간
기 타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수수료
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구비서류 : 운반업체와의 계약서없음
배출자생년월일주 소
운반자운반차량운반량
운반업체운반장소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0편 환경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지정취소,변경지정) 신청서

□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처리기한
□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 지 정 쓰레기봉투판매소 □ 지정취소 신청서 □ 변경지정7일
신 청 인상호(명 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사무실)(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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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 지정 □지정취소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영동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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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환경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상호(명 칭)상호(명 칭)
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사무실)주소(사무실)(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영 동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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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편 환경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별표 2의 폐기물을 말한다.4. 삭제 <20.12.31.>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라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 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최종처리시설2.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3. 그 밖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1. 가정생활쓰레기는 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해진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3.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의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12.31.>4.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군 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5.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 2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 투기한 대형폐기물의 경우 투기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공용스티커를 부착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7.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를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단, 타는 성질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1호과 같이 배출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8.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배출자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제7조(청결유지 조치)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의 조치지시를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부과와 필요한 조치지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 투입·보관·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의 기계식상차용롤온박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직접 계약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독립채산지역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6. 대행료에 관한 사항7.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규정과 대행협약서의 체결사항을 지켜야 한다.④ 군수는 대행협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용도)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용도)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골목쓰레기와 자연보호 등으로 수집된 쓰레기를 담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31.>②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31.>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가연성 배출용 봉투는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녹색으로 한다.④ 영동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배부 받은(세대 당 최대 10매) 전입 인증 종량제 봉투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직전 주소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 규격은 군수가 별표 11에 따라 제작한다. <신설 20.12.31.>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봉투전면에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들어 있는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와 봉투용량, 용도,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희석(稀釋)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봉투 뒷면에 군을 홍보하는 문구 등을 게재할 수 있다.③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⑥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31.>⑦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규격봉투(P.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13조(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제13조(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①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군수가 별표 6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12.31.>② 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할 때에 군의 문장, 대형폐기물을 표시하는 문구, 및 군수 직인을 삽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스티커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스티커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스티커를 납품 받을 때에는 규격 및 매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⑤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절취선을 주어 얇게 제작한다.⑥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증명인 보관용으로 구분·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별표 9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③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및 자연정화활동 등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한다.

제15조(판매소 지정)

제15조(판매소 지정)①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10의 판매소표지판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31.>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과 판매가격을 붙이고 판매가격을 지켜야 한다.2. 쓰레기봉투는 종류별 및 용량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3. 유사품이나 불법 유출·유통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4.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묶음단위 판매를 금지하고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② 판매자는 군수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단,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다른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양수하는 경우③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2. 제15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고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부과)

제18조(수수료의 부과)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2024.5.7.>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생활폐기물(다량) 및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31.>4.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3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9과 같다. <개정 20.12.31.>

제1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19조(수수료의 납부방법)① 배출자가 폐기물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금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로 징수하여 다음날 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1.>② 쓰레기봉투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납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제20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읍장·면장에게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장·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개정 16.01.25>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이하로 공급한다. 다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하로 공급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31.>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