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영동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6.5.>

제3조(계획 수립·시행)

제3조(계획 수립·시행)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영동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의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및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강사, 전문가 등의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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