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처리기간
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옥천군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즉시
신청인상호(명칭)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구 분□ 조례 제2조제4호 가목 해당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나목 해당 →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다목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 조례 제2조제4호 가목 해당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나목 해당 →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다목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 조례 제2조제4호 가목 해당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나목 해당 →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다목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 조례 제2조제4호 가목 해당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나목 해당 →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 조례 제2조제4호 다목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
사망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장례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구비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옥천군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
신청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장례처리장례처리화장(매장)일자화장(매장)일자화장(매장)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망자장례처리장례처리안치장소안치장소안치장소
장례수행업체상호명 (대표자)상호명 (대표자)
장례수행업체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청구금액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례수행업체가 청구할 경우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일체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옥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미성년자인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 등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4. 화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경우 이를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비용환수)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