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15, 01.7.25., 13.8.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5.4.19, 86.5.3, 92.12.15,01.7.25,13.8.9., 2023.11.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7.11.3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3.11.2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개정 13.8.9.,17.11.30., 2023.11.20.>〔본조신설 94.3.10.〕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