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3-11-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구 분급지구분전 문 의일 반 의
옥 천 군을 지995,00091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03.10.29, 13.8.9. 23.11.20.>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1 등 급2 등 급
5 년 이 상 4 년 이 상 3 년 이 상 2 년 이 상 2 년 미 만월 1,312,000 이하 월 1,306,000 이하 월 1,300,000 이하 월 1,295,000 이하 월 1,289,000 이하월 973,000 이하 월 967,000 이하 월 961,000 이하 월 956,000 이하 월 95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01.7.25, 03.10.29, 13.8.9., 17.11.30., 23.11.20.> 
일반임기제 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동물·축산물의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3.11.20,>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180,000원 이하
② 하수․폐수 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150,000원 이하
③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자20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3.11.20.>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15, 01.7.25., 13.8.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85.4.19, 86.5.3, 92.12.15,01.7.25,13.8.9., 2023.11.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7.11.3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 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23.11.2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과 같다.<개정 13.8.9.,17.11.30., 2023.11.20.>〔본조신설 94.3.10.〕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13.8.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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