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1.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 신청서

신 청 인생산자 단체명생산자 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주 소☏☏☏☏☏
농 업 인 지원 시설시 설 명취급 품목취급 품목
농 업 인 지원 시설소 재 지
신청 자격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제 호)
신청기간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
《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구비 서류》 1. 정관 2.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 (결산서) 3.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투자, 경영계획 포함) 4. 기타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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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 지정서

생 산 자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농 업 인 지원시설소 재 지
농 업 인 지원시설시 설 명취급 품목취급 품목
농 업 인 지원시설시 설부지 ㎡, 건물 ㎡, 기계․장비류 점부지 ㎡, 건물 ㎡, 기계․장비류 점부지 ㎡, 건물 ㎡, 기계․장비류 점부지 ㎡, 건물 ㎡, 기계․장비류 점부지 ㎡, 건물 ㎡, 기계․장비류 점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 년간) 년 월 일 까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 이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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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3.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 휴업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생산자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농업인 지원 시설명농업인 지원 시설명
휴업 기간휴업 기간휴업 사유휴업 사유휴업 공시 방법휴업 공시 방법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휴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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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4.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위탁 폐업 허가 신청서

신 청 인생산자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농업인 지원 시설명농업인 지원 시설명
폐업 일자폐업 일자폐업 사유폐업 사유폐업 공시 방법폐업 공시 방법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및 「음성 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및 「음성 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및 「음성 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및 「음성 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및 「음성 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및 「음성 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폐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음 성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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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5. 년(상.하)반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결산서

구분품 명단위매입(생산)매입(생산)판 매판 매재 고재 고판 매 수 익
구분품 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판 매 수 익
계계
농특 산물소계
농특 산물
농특 산물
생필품소계
생필품
생필품
기타소계
기타
기타
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지 출잔 액잔 액잔 액잔 액
계업주 사용 료판매 수익이월 액기 타계사용 료인건 비제세 공과 금홍보 액기 타계보통 예금정기 적립 금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 (상.하)반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결산서
 (시설명 : )
1. 제품 판매 및 정산 실적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2. 운영비 결산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기재요령)
 0 수량은 상자, 개, kg, M/T 등. 금액은 천원 단위
 ※ 농업인 지원 시설별 서식 및 내용 적의 작성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의 음성군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성 위원 중 부군수,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1. 정관2. 법인 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결산서)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하는 사항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신청이 경합할 때는 다음 순위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도 경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농업인 지원시설 중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와 음성인삼유통센터로 한다.<개정 2012.11.30 2016.09.05.>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공동참여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단독참여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공동참여4. 음성군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 단체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업인 지원 시설별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최초 관리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종 기자재 및 장비 확보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2. 손실 보전금 및 운전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3. 수탁 재산의 관리 계획4.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수입금 배분)

제5조(수입금 배분)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위탁 운영 결과 손실의 일체는 수탁자에 귀속 하되, 조례 제11조 제2항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분 결산한다.1. 가동 개시년도를 포함한 2년간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2. 위탁 3년차부터 수익금은 군수가 20%, 수탁자에게 50%로 배분하고 30%는 적립금으로 군수와 수탁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수탁자가 보관한다.② 신규 위탁 시 1회에 한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위탁 또는 연속 위탁 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군수의 수익금 20%는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적립금의 사용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일 및 시간)

제6조(운영일 및 시간)① 농업인 지원 시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폐업 허가)

제7조(휴·폐업 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휴업 승인신청과 폐업 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반기별 거래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별 업무담당공무원은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부2. 경리에 관한 장부3. 일별 근무일지 및 재산 관리 대장4.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정산서 등7.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시 필요한 장부③ 제2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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