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서명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1. 읍면 근무 직원에 대한 복무감독「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자치행정과2. 소내 공무원의 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복지정책과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제외)「의료급여법」 제8조
복지정책과2. 장재보호 비용의 지급신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
복지정책과3. 장애인 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복지정책과4. 장애인등록현황 기록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
복지정책과5. 통합사례관리사업 업무(음성,금왕,대소,감곡 권역형)「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7까지
복지정책과6. 장애인 등록 신청「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복지정책과7. 장애인등록증 교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정책과8. 장애등급 조정「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복지정책과9.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재발급, 회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복지정책과10.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장애인복지법」 제49조
사회복지과1. 매·화장 신고필증 교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사회복지과2. 매·화장신고 및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세정과1. 군세 과세자료조사, 과세대장관리 및 전산입력 관리「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2. 군세 납세고지서 교부「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3. 군세 세목별 수납부 및 체납액 정리부 작성 관리「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4. 군세 신고납부서 접수처리「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6. 군세 독촉장 교부 및 징수독려「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7. 체납처분(압류요청, 결손처분요청, 자동차번호판 영치)「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8. 300,000원 미만의 결손 처분「음성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
세정과9.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지방회계법」 제21조
회계과1. 공유(군유) 일반재산 대부계약「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2. 공유(군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3. 공유(군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4.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5.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음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회계과6. 지출원인 행위「지방회계법」 제29조
농정과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청소위생과1. 대형폐기물 처리 신청「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
청소위생과2. 쓰레기봉투 무상 공급「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
재난안전과소하천 점.사용료 정기분 부과 및 징수 (수시분 제외)「소하천정비법」 제22조, 「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
건축과1. 광고물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사항(수수료 징수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법시행령제4조부터제7조까지및제9조
건축과가. 벽면이용 간판
건축과나. 돌출 간판
건축과다. 공연 간판
건축과라. 지주지용 간판
건축과마. 입간판
건축과바. 현수막
건축과사. 애드벌룬
건축과아. 벽보
건축과자. 전단
건축과차. 창문이용 광고물
건축과카. 전기이용 광고물
건축과2.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포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축과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축과가. 현장정비
건축과나. 정비명령 및 계고장 발부
건축과4.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권한위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21.12.27.>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라는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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