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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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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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장려수당지급 기준표

지급대상지급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이하
② 분뇨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50,000원 이하
③ 하수, 폐수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지급 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3.5.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3.5.8.>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3.5.8.>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7.4, 개정 2023.5.8.>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0.15, 2019.11.15, 2023.5.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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