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05 시행 2026-02-05 일부개정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

시 설 명규 모주 요 장 비
○ 새기술실증시험포
- 비닐온실165㎡ 내외자동화하우스, 온풍난방, Co2 발생기, 종합컨트롤, 온수난방, 점적관수, 무인방제 등
- 유리온실330㎡ 내외유리온실, 온수보일러, Co2발생기, 양액재배시설, 냉난방시설 등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2,500㎡ 내외점적관수시설, 자동화하우스, 종합콘트롤, 자동방제기 등
○ 우량종묘생산시설
- 조직배양실85㎡ 내외냉방시설, 작업대, 크린벤치, 멸균기, 교반기, 현미경, 배양기, 초자류 등
- 순화온실165㎡ 내외유리온실 또는 자동화하우스, 입체배드, 스프링클러, 온수난방, 냉방시설, 무인방제, Co2발생기, 점적관수 등
- 증식포장3,300㎡ 내외비가림시설, 스프링클러시설, 관배수시설
○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70㎡ 내외미세영상확대장비, 항온항습기, 농업기상관측장비, 실체현미경, 세균배양기, 곤충사육사, 각종표본 초자류, 농업기상관측시설
- 식량작물예찰포2,000㎡ 내외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 채집기
○ 가축질병진단실70㎡ 내외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 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 및 시약
○ 토양종합분석실85㎡ 내외원자흡광분광광도계, 항온항습기, 비색계, PH후드, 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초자류 등
○ 생활기술교육장100㎡ 내외○ 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분기 등 ○ 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 등 ○ 건강관리실 : 헬스, 맛사지기 외 5종 ○ 다목적교육장 : 미싱, 오버룩, 책상, 의자 등
○ 농산물이용,가공실100㎡ 내외제면, 제분장비, 세척기, 살균장치, 충전밀봉기,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35㎡ 내외농업과 관련된 유물, 첨단농업기술, 실물표본, 농업자재 등 전시
○ 경영상담실70㎡ 내외전산장비(PC, 스케너)
○ 영농교육훈련시설330㎡ 내외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 기자재 등
○ 쌀품질관리실
- 미질분석실30㎡ 내외식미성분분석기.미립품질판정기.백도측정기.신선도측정기.시험용 현미기.정미기.건조기.
- DNA분석실13㎡ 내외미량고속냉장원심분리기.미량원심분리기.샘플파쇄기.균분기 등
○ 친환경관리실750㎡ 내외배양기.혼합기.Lab배양기.액비분석기.인큐베이터.위상차현미경 등
○ 농업미생물실350㎡ 내외배양기.혼합기.Lab배양기.액비분석기.인큐베이터.위상차현미경 등
○ 농약잔류분석실350㎡ 내외다용도원심분리기.액체크로마토그래피.기체크로마토그래피.농축기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설치 기준 (제6조제2항 관련)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 새기술실증시험포○ 작목입식 : 지역특화작목 또는 고소득 작목
- 비닐온실 - 유리온실○ 새기술 투입 - 연구개발 결과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로 선정된 기술 - 새로 개발된 기자재 및 시설설치 기술 ○ 활용 - 내방 농업인 또는 품목별 모임체 회의 교육시 실습강화
○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작목 - 지역 특화작목 식재(새로운 소득작목) - 과수 신품종 전시(신품종 보급을 위한 모수원으로 활용)
○ 우량종묘 생산시설 - 조직배양실 - 순화온실○ 조직배양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 지역특화작물 무균종묘 생산 보급
○ 병충해기본예찰실 - 식량작물 예찰포 - 소득작목 예찰포○ 농작물 병충해 발생예찰 요강에 준함
○ 가축질병 진단실○ 임신진단 및 기생충검사 통보 ○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
○ 토양종합분석실○ 작물환경 전문지도사 전담 배치 ○ 토양정밀검사 및 시비처방 ○ 지역토양 종합관리
○ 농기계공작실○ 수리, 정비 희망농기계 수리 ○ 새로운 농기계 이용정비 기술 교육강화 ○ 부품의 상비로 이용 효율화
○ 생활기술교육장○ 한국형 의ㆍ식ㆍ주 생활개선을 위한 실기 실습장 - 전통예절 발전계승 실습장 - 부녀자 부업기술 훈련장 - 새로운 요리 강좌실
○ 농산물이용가공실○ 생활개선 지도사 전담배치 ○ 지역특화작목 이용, 가공기술 교육 및 개발 보급
○ 농경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상설농업인 교육장 활용 - 농경전통생활문화 유물전시 - 첨단과학 영농기술 전시 - 지역특산품 전시
○ 경영상담실○ 내방 농업인 1차 상담 - 분야별 전문지도사 연계 ○ 전농가 경영상담자료 조사 및 전산관리 ○ 소그룹단위 교육강화 ○ 농산물생산 및 유통정보 분산지도 ○ 전산화면을 통한 개별농가 경영상담 지도
시 설 명운 영 및 활 용 방 법
○ 쌀품질관리실○ 관내 생산쌀의 정기적 분석 - 음성쌀의 미질향상 ○ 활용 - 쌀품질분석결과 RPC등에 통보 품질관리의 중요성 제고 - 쌀 유통관리체계 기반조성 - 자율교환을 위한 벼종자의 순도검정 제공
○ 친환경관리실○ 축산 및 경종분야 농업미생물 생산 및 분석 ○ 활용 - 축산 및 경종농가 미생물 공급 - 축산 및 경종농가 상설 교육장 운영
○ 농업미생물실○ 농업분야 미생물 생산 및 분석 ○ 활용 - 농업분야 미생물 공급 - 농업분야 미생물 활용 지도 및 홍보
○ 농약잔류분석실○ 농산물 농약잔류 분석 ○ 농약잔류분석 전문지도사 전담배치 ○ 활용 - 농산물 농약잔류분석 후 농산물 안전 출하 지도 - 농약안전사용 교육장 운영 -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대농민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방법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6. 2. 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2019.11.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2. 5.>1. 학습조직체 육성 및 영농기술 보급2.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사업3. 영농상담 및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 보강과 운영4. 영농의 자동화 촉진을 위한 각종 농기계훈련 및 새로운 시설 장비의 활용 교육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수 있다.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관광농업 등)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 (개정 2012.1.13)6. 토양종합분석실 (개정 2015.11.16.)7. 농기계 공작실8. 생활기술교육장9. 쌀품질관리실 (개정 2012.1.13)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교육 실시12. 경영상담실(조례 제1871호)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농약잔류분석실 (개정 2012.1.13)16. 친환경관리실 (개정 2012.1.13)17.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음성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6. 2. 5.>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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