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6.>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16.>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6.>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16.>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