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부과금액(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때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때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는 경우법 제34조 제2항제1호50 50100 100200 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각각 보건소 ․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별지2.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별지1.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별지3.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별지4.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별지5.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별지6.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별지7. 삭제 <2019.12.16.>

삭제 <2019.12.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6.>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16.>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6.>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16.>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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