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감경기준

위 반 행 위과징금액감 경 기 준근거자료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제공금지의무를 위반 한 때위반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2.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의 유통 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위반횟수마다 1,0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1명1회고용마다 1,000만원◦ 신분증위조 위장 취업한 경우 2분 의 1 감경 ◦ 만19세미만 기혼여성을 고용한 때 2분의 1 감경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출입허용횟수마다 300만원◦ 배달원이 만19세미만 청소년인 경 우 2분의 1 감경 ◦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출입한 경 우 2분의 1 감경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 한 때위반횟수마다 1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위반횟수마다 100만원◦ 업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사 람이 판매한 경우 2분의 1 감경 ◦ 업주와 청소년과의 의견진술이 상 이한 경우 2분의 1 감경(업주의 정당성 확보시) ◦ 위협․폭행․강박 및 사기에 의하 여 판매한 경우 2분의 1 감경 ◦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판매 한 경우 2분의 1 감경 ◦ 부모 심부름에 의한 판매로 확인 된 경우 2분의 1 감경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7. 법 제30조제7호에 따라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 한 때300만원해당없음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8.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300만원◦ 투숙객 일행에 포함되지 않은 청 소년이 따로 들어와 함께 혼숙한 경우 2분의 1 감경경찰관서의 적발보고서, 시인서, 의견진술서, 위반자 증빙자료 (당시 정황, 증인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1. 감경신청서

신성 명생년월일성 별남, 여
청주 소영업장소
인업소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위반일시위반일시행정처분일자행정처분일자
위반내용위반내용
감경사유감경사유
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첨부 : 증빙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

성 명
생년월일성 별남, 여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업 소 명연 락 처
위반일시 및 내용
과징금액
법준수내용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향후 청소년보호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 번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신청자 인적사항업소명위반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금액 (비율)비고
연 번성명생년월일성별 (남,여)주 소업소명위반 일시감경 대상감경 처분일감경금액 (비율)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1.25.>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5, 2019.11.25.>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는 [별표 1]의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5.>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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