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1. 모집대상 : ○○리․통, ○○리․통, ……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 시간 내 (09:00 ~ 18:00) 3. 접수장소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4. 지원자격 ○ 당해 이·통·반에 거주하며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통장은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인 사람 5. 신청 및 추천방법 가.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방법(택 1) ○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1명에 한정하며, 연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 ○ 주민총회, 대동회 등의 추천 6. 선발방법 ○ 주민추천을 받은 후보자 ※ 복수추천(후보자) 발생의 경우 후보자 접수기간이 끝나는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투표방법을 정하여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 ○ 선발 결과 개별 통지7. 제출서류 가.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나. 주민추천자 서명부〔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 8. 이장․통장의 임무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나. 이·통·반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다. 지역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각종 사실확인 및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 수행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이·통·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기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등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명 후라도 해임함. 다. 그 밖에 문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제천시 ( ) 읍·면·동 ( ) 이·통장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 월일19 . . . (연령 만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주 소거주 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 . ~ 현재( 년) (주민등록상 해당 리ㆍ통 거주기간)
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직 업직 업직 업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체납ㆍ형벌 내용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추천일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추천자 서명부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이장ㆍ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동일인은 동일 후보를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대동회‧주민총회 추천서
〇 이장․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읍․면․동 ○○이장․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 천 일 : 
〇 추천인 명단(대동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회의록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주민등록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이·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반장 자격)

제2조(이·통·반장 자격) 이·통·반장은 해당 이·통·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신망이 크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통장은 공고일 기준 25세 이상, 반장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3조(이·통·반장 임명)

제3조(이·통·반장 임명)① 이·통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② 주민추천방법은 공고일 기준 해당 이·통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대동회, 주민총회 등의 추천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ㆍ통장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투표방법을 정하여 후보자 접수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한다.⑤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ㆍ통장이 추천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 3. 10.>⑥ 이·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통장이 거주하는 반의 반장만 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제4조(이·통·반장 임기)

제4조(이·통·반장 임기)① 이·통·반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3. 3.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전에 해임 등의 사유로 신임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할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3. 10.>

제5조(이·통·반장 해임)

제5조(이·통·반장 해임)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통·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 3. 10.>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통·반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성범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이·통·반장의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4. 업무상의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6. 불신임 투표 청구일 현재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발의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다만, 유사한 내용의 불신임 투표는 이전 투표일부터 1년간 청구할 수 없다.7. 해당 이ㆍ통ㆍ반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하였을 경우8.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이ㆍ통ㆍ반이 통합되었을 때② 직권해임 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ㆍ통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해 해임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3. 10.>[제목개정 2023. 3.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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