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7 시행 2014-10-17 제정

별표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임산부전용 주차장 주차구획(제2조제2항 관련) 
 
1. 설치 규격 
 가.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나.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2.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3. 바닥면 표시(엠블럼)
 가. 규 격 : 120㎝ × 120㎝
 나. 색 상 : 엠블럼(분홍색), 테두리선(흰색), 글씨 임산부(흰색)
 
 
 
〔별표 2〕
□ 임산부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제2조제2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70cm × 세로60cm 
 나. 색 상 : 바탕(분홍색), 엠블럼(흰색), 글씨(임산부전용주차구역-흰색, 내용-검정색)

2. 기재 내용
〔별표 3〕
□ 임산부자동차 표지(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7cm × 세로7c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방법 
 ❍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지 제1호서식〕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천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에 따라 임산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유리 오른쪽 상단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하고, 자동차표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천시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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