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3조,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제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 2. 12., 2017. 3. 10., 2025. 3. 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3. 10., 2025. 3. 7.>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3. 7.>1. 제천시의회 의장2. 육군 제3105부대장2의2. 육군 제3105부대 3대대장3. 국군방첩부대 지역담당관4. 국가정보원 제천시 지역담당관5.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6. 제천경찰서장7. 충청북도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8. 제천소방서장9. 충북북부보훈지청장10. 재향군인회 제천시지회장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 업무 담당과장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작전담당 간사 : 제3105부대 3대대 정작과장가. 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 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3. 경찰담당 간사 : 제천경찰서 경비안보과장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사항나. 경찰 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4. 예비군담당 간사 : 제3105부대 3대대 동원과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전문개정 2016.2.12., 개정 2017.3.10.]
제3조의2(예산의 지원)
제3조의2(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제1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관할 군부대 등에서는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12.29.]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제천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사무와 협의회 의장이 정한 사무를 분장하며 제천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 읍·면·동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08. 1. 4., 2016. 2. 12., 2025. 3. 7.>②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6.2.12.>③분야별 지원반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 4., 2025. 3. 7.>1. 제천시 :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2. 읍·면·동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2~3개반으로 편성④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ㆍ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며 제천시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하로, 읍ㆍ면ㆍ동은 2인 이상 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7. 1. 26., 2008. 1. 4., 2008. 10. 6., 2025. 3. 7.>⑤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3. 7.>
제5조
제5조 삭제 <2008. 1. 4>
제6조(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2. 위원은 협의회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로 구성한다.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 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③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 1. 4]
제7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7조(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천시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제천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09. 7. 10., 2025. 3. 7.>[제목개정 2025. 3. 7.]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