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의회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과장, 전문위원,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한다.〈개정 2013. 11. 8〉
제3조(일반적 전결사항)
제3조(일반적 전결사항)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무과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나.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위원회, 집행부 이송)다. 소속직원의 국내출장 명령라. 소속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마.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바. 의장의 하명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의 처리사. 사무인계, 보고처리아. 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 공문의 처리자. 기타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차. 각종 장부, 부착 기록정리2.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가. 법령 등에서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나. 수리하지 아니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다.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 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3.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조(부의장의 결재)
제6조(부의장의 결재) ①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 문서 전반에 대하여 대결한다.〈개정 2007. 12. 21〉② 의원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3. 의원의 해외시찰, 연수4.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수립5. 의회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6. 의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