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
1.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501002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30501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103050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51030
나. 목욕장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영업장 총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50100200
(2) 영업장 총 면적의 300제곱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3050100
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100200300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30501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10305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51030
마.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010020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050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1030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51030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ㆍ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5010020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305010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10305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51030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50100200
부 과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후)
2.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100200300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10020030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법 제14조)100200300
5.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15조의2 제2항)100200300
6.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100200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100200300
7.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의2제2항)5070100
8.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3050100
9.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6조제3항)5070100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⑥ 과 태 료 금 액⑦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년 월 일 증 평 군 수 (인)
신청인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 부과기준⑥ 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⑤ 고지 받은 일 자⑦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 과 태 료 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증 평 군 수 귀하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증 평 군 수 귀하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증 평 군 수 귀하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증 평 군 수 귀하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증 평 군 수 귀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한자)② 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⑥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⑤ 부과기간⑦ 이의제기 일 자
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붙임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① 일련 번호② 고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초⑥ 독촉⑦ 금액 (천원)⑧ 성명⑨ 주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
접 수 번 호접수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
접 수 번 호접수일위 반 내 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 인 통보일회보일감 경 납 부일 반 납 부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연도회계연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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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 .. .. .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서(감경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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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성명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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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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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납부 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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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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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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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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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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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 ..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0.00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과 태 료 납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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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성명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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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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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2. 3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2. 31〉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5. 12. 31〉

[별지 제6호서식]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12. 31〉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증 평 군 수 귀하
----------------------------절 취 선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위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증 평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년 월 일
 증 평 군 수 귀하
---------------------- 절 ----- 취 ----- 선 ---------------------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년 월 일 
확인자 : 시.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증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5. 12. 31〉
감액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추 2) 1950~199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 계획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14〉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14〉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14〉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14〉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12. 14〉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2. 14〉

제13조

제13조 삭제〈2018. 12. 14〉

제14조

제14조 삭제〈2018. 12. 14〉

제15조

제15조 삭제〈2018. 12. 14〉

제16조

제16조 삭제〈2018. 12. 14〉

제17조

제17조 삭제〈2018. 12. 14〉

제18조

제18조 삭제〈2018. 12. 14〉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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