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비고
1. 증 명
가.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1건당300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1건당400
2) 수출실적1건당400
3) 분배농지 상환 완료1건당400
4) 공장등록 증명1건당1,000
5)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당1,000
6) 실수요자 증명1건당1,000
7) 원자재 (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소요량1건당4,000
나) 확정 소요량1건당1,400
8) 시설보유 증명1건당400
9)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건당400
10)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건당700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1건당400
2)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1건당150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6,000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등본1필지400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600
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400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도 토지분할1필지400
6)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400
7) 표준주택 설계도면1건당2,500
8) 체비지 분할 신청1건당400
9) 토지대금 완납 증명1건당400
10)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1건당800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 (물품공급가액) 증명1건당400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건당400
3) 원천징수용 제증명1건당4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수보관 확인원1건당400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1건당400
2)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당400
아. 기타 증명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당400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800
3)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4)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1건당700
나. 문화관광체육 관계
1)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당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1건당5,000
3) 게임제작․배급업 등록1건당20,000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당20,000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1건당20,000
6) 3)부터 5)까지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당5,000
7) 영화업 신고1건당20,000
8) 영화업 변경신고1건당10,000
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당5,000
10) 영화상영관 등록1건당20,000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당10,000
12)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1건당20,000
13)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당10,000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당20,000
1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당5,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당20,000
1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당10,000
18)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당20,000
19)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당5,000
20) 음악산업진흥법 관련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당4,000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1건당20,000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신고1건당5,000
23) 관광진흥법 관련업1건당
가) 종합유원시설업1건당
① 신규등록1건당60,000
② 변경등록1건당30,000
③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1건당1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① 신규등록1건당50,000
② 변경등록1건당15,000
③ 조건부허가 이행내역 신고1건당1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① 신규신고1건당30,000
② 변경신고1건당15,000
24)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가) 신규 신고1건당30,000
나) 변경 신고1건당10,000
2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1건당20,000
26)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1건당10,000
다.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신고1건당40,000
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1건당2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당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1건당20,000
5) 치과기공소 인정1건당1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당10,000
7)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당10,000
8)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당10,000
라. 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1건당300
2) 낚시어선업 신고1건당2,500
3) 내수면어업1건당
가)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1건당9,000
나) 면허신청(공동어업)1건당7,500
다)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1건당5,000
라) 유해어업의 사용허가1건당3,000
마)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당5,000
바) 내수면어업 신고1건당1,000
4) 비료생산업 등록1건당30,000
5) 비료수입업 신고1건당20,000
6)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당800
7)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당800
8)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1건당2,000
9)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당2,000
10) 어선건조, 선적증서, 등록필증등 증서의 재발급1건당1,000
11) 낚시터업 허가, 변경허가 또는 승계 신청(신고)1건당5,000
12) 낚시터업 등록, 변경등록 또는 승계 신청(신고)1건당1,000
13)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당30,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당10,000
마. 상공, 농수산물 유통 관계
1) 공장입지 기준확인1건당2,000
2) 농수산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1건당1,400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1건당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1건당10,000
5)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당10,000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1건당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1건당10,000
바. 건설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1건당1,400
2) 공영주택의 양도양수 승인 신청1건당700
3) 공영주택(증축, 개축)승인 신청1건당700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당1,000
5)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당1,200
6)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미장착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1,100
나) 기관미장착 6인- 10인 이하의 배척당1,500
다) 기관미장착 11인-20인 이하의 배척당2,000
라) 기관미장착 21인 이상 및 기관장착 배척당2,500
7)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당600
8) 토지(체비지) 사용승락서1건당700
9) 체비지확인서(대부,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당700
10) 체비지 소유권 확인1건당700
1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건당700
사.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가) 법인1건당30,000
나) 공인중개사1건당20,000
2) 중개업분사무소 설치등록1건당10,000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당8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당800
5) 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당800
아. 정보통신 관계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가) 연면적 150㎡ 이상 ∼ 500㎡ 미만1건당20,000
나)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1건당30,000
다) 연면적 1,000㎡ 이상 ∼ 3,300㎡ 미만1건당40,000
라) 연면적 3,300㎡ 이상 ∼1건당60,000
2) 재검사 신청1건당건축물 수수료의 1/2
자.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당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당5,000
3. 무인민원발급창구 증명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당700
나. 토지(임야)대장1건당400
추가 1건당100
다. 건축물대장1건당400
라. 자동차 등록원부1건당200
마. 건설기계 등록원부1건당400
바. 농지원부(관내)1건당900
사. 제적등본1건당500
아. 제적초본1건당300
자. 가족관계등록부
1) 가족관계증명서1건당500
2) 기본증명서1건당500
3) 혼인관계증명서1건당500
4) 입양관계증명서1건당500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1건당500
6) (폐쇄)기본증명서1건당500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1건당500
8) (폐쇄)입양관계증명서1건당500
차. 세목별 과세증명서1건당700
카.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당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1154 - (추 7)
(추 7) 1154 - 
[별표 1]〈개정 2025. 7. 1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별표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별표 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
1. 매립면허 수수료는 면허시점을 기준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의하여 조성될 매립지(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매립지를 제외한다)의 가액의 1,000분의 5의 기본요율을 곱하여 이를 산정 징수한다. 다만, 농업 또는 수산업을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기본요율을 1,000분의 1로 한다.
2. 제1항의 매립지의 가액은 매립할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의 시가를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시기는 매립면허일 현재의 지방세법 제111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의 인접한 토지가 도로ㆍ하천 등 비과세 토지인 경우에는 비과세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로 본다.
3. 제1호의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1월 내로 한다.

[별표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수수료

구 분신규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비 고
위생처리업건당 4,500원건당 2,600원
기타위생용품 제 조 업건당 4,500원건당 2,600원
기 타1. 영업양수허가(신고)수수료 : 신규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함.1. 영업양수허가(신고)수수료 : 신규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함.1. 영업양수허가(신고)수수료 : 신규허가(신고)수수료에 준함.
기 타2. 영업신고필증 재교부 : 1천원2. 영업신고필증 재교부 : 1천원2. 영업신고필증 재교부 : 1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수수료

[별표 5]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원

1.5cm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5발행한 증명임
1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2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증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등록, 승인, 신고ㆍ신청 수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제3조(징수구분)

제3조(징수구분)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20〉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삭제〈2015. 10. 2〉3.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4.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명 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③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2건 이상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11. 20〉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구두로 제증명 등을 발급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발급서류에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1. 20, 2016. 12. 23〉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 12. 31, 2015. 11. 20, 2016. 12. 23〉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2016. 12. 23〉 [전문개정 2015. 11. 20]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 2025. 7. 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3.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증명 등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장ㆍ반장다. 새마을지도자라.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대장4. 삭제〈2015. 10. 2〉5. 삭제〈2021. 12. 17〉6. 삭제〈2015. 11. 20〉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제증명 등 서류에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개정 2015. 11. 20, 2021. 12. 17〉〔제목개정 2021. 12. 17〕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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