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근거법령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1)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2)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님에도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