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부과금액 (단위: 만원) |
| 위 반 행 위 | 근거법령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 1,000 | 2,000 | 3,000 |
|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
| 1)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2)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님에도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대상 및 부과액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