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디지털홍보담당관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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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미래기획실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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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행정복지국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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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경제개발국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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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직속기관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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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사업소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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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읍면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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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부읍장 부면장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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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디지털홍보담당관)

제1조의2(디지털홍보담당관)①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5. 6. 11〕

제2조(미래기획실)

제2조(미래기획실)① 미래기획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② 미래기획실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2. 미래전략과장: 지방행정사무관③ 미래기획실장 및 미래기획실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3조(행정복지국)

제3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② 행정복지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2. 복지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3. 행복돌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4. 문화관광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5.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6.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7. 민원소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③ 행정복지국장 및 행정복지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6. 11〉

제4조(경제개발국)

제4조(경제개발국)① 경제개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25. 12. 29〉② 경제개발국에 두는 각 “과”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개정 2023. 2. 24〉1. 경제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 환경위생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3. 농업유통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4. 축산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5. 재난안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6. 건설교통과장: 지방시설사무관7. 도시건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③ 경제개발국장 및 경제개발국 소속 각 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5조(소장의 직급 등)

제5조(소장의 직급 등)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보건소장: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2. 보건지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다만, 본문에 따른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3. 보건진료소장: 보건진료 전담 지방공무원②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6조(소장의 직급 등)

제6조(소장의 직급 등)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5. 6. 11〉

제7조(소장의 직급 등)

제7조(소장의 직급 등)① 각 사업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수도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2. 휴양랜드사업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② 각 사업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25. 6. 11〉

제8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등)

제8조(읍장ㆍ면장의 직급 등)① 읍장ㆍ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읍장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25. 6. 11〉

제9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

제9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등)① 부읍장ㆍ부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1. 부읍장: 지방행정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2. 부면장: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② 부읍장ㆍ부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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