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6(5호 제외)

구 분명 칭위 치비 고
공설묘지진천군 공설묘지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32-1번지 일원○ 732-1(묘) ○ 748 -1, 5, 6, 8, 9, 11, 12, 13, 14(묘)
공설봉안당진천군 추모의 집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32-1번지 일원○ 732-1(묘) ○ 산42-1(묘)
공설자연장지진천군 공설자연장지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32-1번지 일원○ 잔디형 ○ 수목형
법 률 명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 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15조제1항)30년단장528,000327,000201,000-
관 내 (제15조제1항)30년합장754,000528,000226,00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30년단장686,000425,000261,0003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30년합장980,000686,000294,0003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15조제1항)30년단장376,000301,00075,000-
관 내 (제15조제1항)30년합장628,000502,000126,00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30년단장488,000391,00097,0003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30년합장817,000653,000164,00030%
유연고 개장유골 (제15조제1항제2호)30년단장742,000602,000140,000100%
유연고 개장유골 (제15조제1항제2호)30년합장1,256,0001,004,000252,00010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15조제1항)45년단장510,000323,000187,000-
관 내 (제15조제1항)45년합장1,020,000646,000374,00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45년단장663,000420,000243,0003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45년합장1,326,000840,000486,0003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15조제1항)45년1기당1,022,000741,000281,00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45년1기당1,328,000963,000365,00030%
구 분사용 기간사용 기준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가산율)
관 내 (제15조제1항)45년수목당 (8기)8,176,0005,928,0002,248,000-
관 외 (제15조제1항제1호)45년수목당 (8기)10,624,0007,704,0002,920,00030%
감 면 대 상감면비율비 고
ㆍ 사망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100%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 사망자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100%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 사망자가「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50%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사망자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50%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ㆍ「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0%-
ㆍ 군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여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9조와 관련)

[별표 2]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ㆍ공헌자 범위(제11조제2항제7호 관련)

[별표 3]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제13조제4항 관련)
□ 잔디장
 28cm
18cm
 20cm
10cm
[단장]
 [ 판 석 ] [ 표지석 ] 
[규격]
1. 판 석 : 가로28㎝ × 세로18㎝ × 높이5㎝
2. 표지석 : 가로20㎝ × 세로10㎝ × 높이 (전면3㎝, 후면10㎝)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22cm
18cm
[합장]
 30cm
26cm
 [ 판 석 ] [ 표지석 ] 

[규격]
1. 판 석 : 가로30㎝ × 세로26㎝ × 높이5㎝
2. 표지석 : 가로22㎝ × 세로18㎝ × 높이 (전면3㎝, 후면10㎝)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18cm
13cm
□ 수목장 (신설)
 15cm
10cm
 18cm
13cm

[규격]
1. 판 석 : 가로18㎝×세로13㎝×높이5㎝
2. 표지석 : 가로15㎝×세로10㎝×높이2㎝
[재질]
1. 판 석 : 大理石(대리석)
2. 표지석 : 烏 石(오 석)
 [ 판 석 ] [ 표지석 ] 

[별표 4]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제15조와 관련)
[공설묘지]
(단위 : 원)

[공설봉안당]
(단위 : 원)

 
 
[공설자연장지(잔디형)] 
(단위 : 원)

 
[공설자연장지(수목형)] 
 
 □ 공동형 (단위 : 원)

□ 가족형 (신설) 
(단위 : 원)

 
[별표 6]<개정 2021.05.31.>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제1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제10호서식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즉 시
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
사용구분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본관: )(본관: )사망일시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
합 장 인성 명사망일시
합 장 인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
제출서류공설묘지공설묘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이장 재직증명서 1부 첨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이장 재직증명서 1부 첨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이장 재직증명서 1부 첨부)1.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이장 재직증명서 1부 첨부)
제출서류공설봉안당공설봉안당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공설자연장지공설자연장지1.시신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1.시신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2.유골 : 개장(유골반환)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제출서류※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기간연장 사용신고 시는 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
사용구분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본관: )(본관: )(본관: )사망일시사망일시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사유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
합 장 인성 명사망일시사망일시
합 장 인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
사용료 및 관리비사용료사용료사용료관리비관리비가산금가산금합계
사용료 및 관리비원원원원원원원원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연장)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수 (인) ※ 붙임 :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서 1부.
구분성명본관생년월일주소매장 등 일자
사망자
합장인
사용구분•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분묘‧봉안‧자연장 번호제 - - 호
유 형• 단 장□ • 합 장□ (기존합장□)분묘‧봉안‧자연장 번호제 - - 호
매장‧봉안‧자연장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간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즉 시
위 치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465-34 일원
사용구분ㆍ 공설묘지 □ㆍ 공설묘지 □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ㆍ 공설봉안당 □ (사망유골□, 개장유골□)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사용구분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ㆍ 공설자연장지 □ (잔디형□, 수목형□)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유 형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ㆍ 단 장□ ㆍ 합 장□ (기존합장□)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제 - - 호제 - - 호
매장ㆍ봉안ㆍ자연장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 망 자성 명(본관: )사망일시년 월 일 ( 시)년 월 일 ( 시)
사 망 자생년월일사망사유
사 망 자주 소
합 장 인성 명사망일시
합 장 인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합 장 인주 소
재발급사유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기재사항변경□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전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후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
제출서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당시 주 소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분 묘 (봉안함) 번 호분 묘 (봉안함) 번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인도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
제출서류1. 개장신고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1. 개장신고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사망자 인적사항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당시 주 소매장(봉안) 년 월 일비고
분 묘 (봉안함) 번 호분 묘 (봉안함) 번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분 묘 (제 - - 호 ) - 봉안함 (제 실 , 제 호)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에 매장(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 인수자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
장사시설장사시설분묘ㆍ봉안ㆍ자연장 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승계받는 자사망자와의 관 계전사용자와의 관 계전사용자와의 관 계
승계받는 사 유승계받는 사 유승계받는 사 유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승계받는 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구비서류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1. 전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사망자성 명사망일시사망일시
사망자생년월일사망사유사망사유
사망자주 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고내용사용시설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공설묘지 □ 공설봉안당 □유 형유 형단 장 □ 합 장 □
신고내용분묘(봉안) 번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제 - - 호
신고내용최초(연장) 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기납부금액반환신청금액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계좌번호 (금융기관)예금주명예금주명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용료를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주 소 : (연락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사망자와의 관계 : 진천군수 귀하
구비서류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2조 (사망자와 사용자 인적사항)
 ① 사망자 인적사항

 ② 사용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망자와의 관계 : 
제3조 (사용료 및 관리비) 진천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계약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한다.
제4조 (사용신고)‘을’은 제15조의 금액을 완납 하였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갑’으로부터 발급받는다. 단,‘갑’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사용기간) 공설묘지와 공설봉안당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을’은‘갑’에게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횟수는 15년으로 1회에 한한다.
제6조 (사용권의 포기)‘을’이 공설장사시설 계약기간 만료 후 3월 이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며, 동시에 그 시설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시설의 사용권한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무연분묘정리) 제6조에 의하여 발생한 무연분묘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이장․화장 및 유골 인도) ‘을’의 필요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에 안장 및 봉안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갑’에게 유골인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갑’은‘을’이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관리상의 면책)‘을’이 임의로 설치한 석물이나 식수에 대하여는‘갑’은 그 관리의 책임이 없다.
제11조 (관리감독)‘갑’은 공설장사시설을 수시로 순회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 및 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분실 또는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
제12조 (설치기준)‘을’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진천군수가 조례로 정한 규격 이외로는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서 보관)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갑’과‘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 본 계약서에 기재된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함. 
 년 월 일
 (갑) 진천군수 : (관인)
 (을) 주 소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진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2.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4. “평분묘”란 시체 및 유골을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5.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한다.6.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7. “공설봉안당”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봉안시설을 말한다.8. “공설자연장지”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에 조성한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0. 4. 1.>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8. 9. 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 <개정 2020. 4. 1.>3. 분묘 규모의 최소화와 평분묘 유도4.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수급 계획”에 의하지 않는 장사시설의 난립 방지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영 제4조 및「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 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장사시설의 설치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업체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24. 12. 6., 2025. 9. 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6.>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장사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영 제15조 별표 2에서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 2025. 9. 30.>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 2018. 9. 21., 2024. 12. 6., 2025. 9. 30.>2.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차폐되어 있는 장소 <개정 2018. 9. 21.>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9. 21.>1.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8. 9. 21.>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신설 2018. 9. 21.>3. 마을별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8. 9. 21.>

제8조

제8조 삭제 <2018. 9. 21.>

제9조(명칭 및 위치)

제9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신고 등)

제10조(사용신고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②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매장ㆍ봉안ㆍ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합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③ 사용자는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에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④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공설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할 때에는 화장 후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골함은 사용자가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11조(사용자격)

제11조(사용자격)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1. 공설묘지는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8. 9. 21., 2025. 9. 30.>2. 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25. 9. 30.>3.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 2025. 9.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개정 2020.04.01.>1. 군 관할구역 묘지에서 개장하는 유연고 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 <개정 2020. 4. 1., 2025. 9. 30.>2. 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공설봉안당에 한함) <개정 2020. 4. 1., 2025. 9. 30.>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4. 군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자 <개정 2020. 4. 1., 2025. 9. 30.>5. 군 관할구역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연고 유골(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 <신설 2020. 4. 1., 2025. 9. 30.>6.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에 한함),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4. 1., 개정 2025. 9. 30.>③ 공설묘지에는 시신만 매장할 수 있다.(제11조제2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 <신설 2020. 4. 1.>④ 공설봉안당과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신 및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제12조(사용면적)

제12조(사용면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설묘지의 기당면적은 단장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9. 21.>2. 공설봉안당의 봉안단 면적은 단장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 28센티미터, 합장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깊이는 28센티미터로 한다.3. 공설자연장지의 기당면적은 0.2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4. 1.>

제13조(형태와 구조 및 구조물의 설치기준ㆍ규격 등)

제13조(형태와 구조 및 구조물의 설치기준ㆍ규격 등)①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한다.1. 공설묘지: 정조식 봉분형 <개정 2024. 12. 6.>2. 공설봉안당: 내부벽식 <개정 2024. 12. 6.>3. 공설자연장지: 잔디형, 수목형 <신설 2020. 4. 1., 개정 2024.12.06.>② 분묘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 장방형으로 설치하되 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로 하고 표면에 잔디를 덮는다. <개정 2024. 12. 6.>2. 비석: 장방형으로서 두께 10센티미터, 가로 24센티미터, 높이 60센티미터의 화강암 석조로 제작하여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3. 좌반: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제작하되 노출 높이는 지반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 12. 6.>4. 묘테: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의 장방형으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단, 합장시는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220센티미터의 장방형으로 두께 1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제작한다. <개정 2024. 12. 6.>③ 공설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는 유골함의 규격은 가로 22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무게는 10킬로그램 이내로 하며 봉안단 외부에는 사망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안치 년월일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공설자연장지에는 화장한 골분을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며,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1.>

제14조(사용취소)

제14조(사용취소)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0. 4. 1., 2024. 12. 6.>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2. 6.>2. 사용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임의로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신설 2024. 12. 6.>3. 사용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5. 9. 30.>4.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9. 21., 2024. 12. 6.>5.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기간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9. 21., 2024. 12. 6.>6. 제2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4. 12. 6.>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4. 12. 6.>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한 사람은 별표 4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0. 4. 1., 2024. 12. 6.>1. 관외거주자: 30% <개정 2024. 12. 6.>2. 군 관할구역 묘지에서 개장하는 유연고 개장유골을 공설봉안당에 봉안할 경우: 100% <개정 2020. 4. 1., 2024. 12. 6., 2025. 9. 30.>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한 사용자격에 의해 산출된 연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6.>③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사용신고와 동시에 군수가 징수한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④ 묘비석 등 재료비는 매년초에 군수가 결정ㆍ공고하며 비문 각자대금은 대자 10자, 소자 15자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는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6.>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기 전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의 사용료 등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4. 12. 6.>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6.>⑧ 제1항의 사용료 등은 5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8., 2024. 12. 6.>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감면비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0. 4. 1., 2024. 12. 6.>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4. 12. 6. 2025. 9.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4. 12. 6. 2025. 9. 30.>3. 「진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7. 4. 28., 개정 2025. 9. 30.>4.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여자 <개정 2017. 4. 28., 202025. 9. 3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1. 5. 31.,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공부 등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21., 2020. 4. 1., 2024. 12. 6.>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개장유골 및 가족형 수목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30.>

제17조(사용기간)

제17조(사용기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합장된 날을 사용 시작일로 하여 사용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7.12.08., 개정 2020.04.01., 2025. 9. 30.>1. 공설묘지: 유연분묘 30년, 무연분묘 10년 <개정 2017.12.08., 개정 2020.04.01.>2. 공설봉안당: 유연유골 30년, 무연유골 10년 <개정 2107.12.08.>3. 공설자연장지: 유연유골 45년 <신설 2020. 4. 1.>② 사용자는 공설묘지,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15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4. 12. 6.>③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장기간 및 사용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

제18조(유골인도)

제18조(유골인도)① 공설장사시설에 유골을 안장 및 안치 도중에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04.01., 개정 2024.12.06.>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인도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19조(사용자의 의무)

제19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이 경과한 때2. 사용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사용권의 승계)

제20조(사용권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사용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제1항에 따른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권 승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6.>

제21조(수거 및 개장명령)

제21조(수거 및 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신고가 취소되었거나 제17조의 사용기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3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합동매장한 후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

제2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2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 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금지행위)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안장 및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성방가 및 난동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5. 그 밖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 <개정 2024. 12. 6.>

제24조(관리운영)

제24조(관리운영)①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③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장사시설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간의 업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21., 2024. 12. 6.>

제25조

제25조 삭제 <2020. 4. 1.>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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