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2-03 시행 2021-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

구 분집행기준 한도액자문결과물비 고
서면자문50,000원-
책임자문200,000원A4 10매 미만
책임자문300,000원A4 10~50매 미만
책임자문500,000원A4 50매 이상10매 초과당 1만원 추가
조사연구비 (토론회 주제발표 원고료)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정책자문료 등 집행기준(제4조 제2항과 관련)

 ※ 실․과․단․소장은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자문결과물 기준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당 A4 1면으로 산정

별지 제1호서식-정책자문의뢰서

제 목
자문을 구하는 사 항
첨부자료
「진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명 : ○ ○ ○ (인) 진천군 정책자문단장 귀하「진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합니다. 20 . . . 부서명 : ○ ○ ○ (인) 진천군 정책자문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정책자문회신서

제 목
의 견※ 별지 사용 가능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진천군수 귀하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자문위원 : ○ ○ ○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진천군 정책자문단 자문료등 청구서

구 분서면자문 / 책임자문 / 연구비서면자문 / 책임자문 / 연구비서면자문 / 책임자문 / 연구비서면자문 / 책임자문 / 연구비서면자문 / 책임자문 / 연구비
과 제 명
자문의뢰일20 . . .20 . . .제출완료일제출완료일20 . . .
요 청 부 서
자 문 위 원소 속 분과명성 명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계 좌 번 호예 금 주
자 문 결 과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진천군 정책자문단 자문료 등 청구서

※ 붙임 : 자문결과 요약서 1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료, 연구비 등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청구인 : (인)
진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정책자문단 관리대장

일련 번호의뢰일 (실과요구)요청부서건 명의뢰분과 (위원명)관련서류 및 참고자료자문의뢰 결과 (완료일, 예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정 책 자 문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대면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2. "서면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03.>3.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군수는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서면자문·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② 제1항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시에는 자문이 필요한 분과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을 요청받은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1.02.03.>③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④ 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2.03.>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① 서면자문ㆍ책임자문을 완료한 경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2.03.>③ 군수는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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